서울시, 노후 이륜차(오토바이) 오염물질 줄인다
- 서울시, 택배회사, 음식점 등의 노후 이륜차 150대 배출가스저감 시범사업 추진으로 오염물질 저감 및 성능 개선 추진
-5월말까지 신청을 받아 지원대상 이륜차 선정, 11월까지 엔진보링 등 추진
현재 서울시에 등록된 이륜차는 약 41만대로(미등록 이륜차 50cc미만 제외) 운행이륜차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는 년간 221톤으로 서울시 대기 중 미세먼지의 약 1.3%를 차지하고 있으며, 50cc 이상 이륜차가 배출하는 오염물질이 전체 이륜차 오염물질 배출량의 약 90%를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서울시정개발연구원 연구용역 결과-’09.12월)
배기량 50~150cc미만 이륜차의 제작차 배출허용기준에 의하면 ’06년 이전 출고된 이륜차가 ’07년 이후 출고된 이륜차에 비해 오염 물질이 2~3배 이상 많이 배출되고, 또한 ’08년 이전에 출고된 4행정 이륜차는 촉매장치가 부착되지 않아 ’09년 이후 출고차량에 비해 오염물질 배출이 1~2배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서울시는 오염물질이 많이 배출되는 노후 운행이륜차의 오염물질 저감을 위해 운행거리가 많은 택배업체, 음식점 등의 ’06년 이전에 출고된 배기량 110cc 및 125cc급 이륜차 150대를 대상으로 촉매장치가 내장된 머플러로 교체, 엔진보링 등 정비비용의 80%를 지원하는 배출가스 저감 시범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다.
보조금 지원대상 이륜차는 시중에 보급대수가 많은 차종 중 110cc 및 125cc 급의 대림자동차 5기종, S&T모터스 5기종이며, 정비지원범위는 촉매장치내장 머플러 교체, 엔진보링(실린더 교체 및 실린더헤드 정비, 피스톤 및 캠샤우드 교체 등)으로 지원금액은 차종에 따라 대당 25만원에서 최대 50만원으로 정비비용의 약 80% 수준이고 지원금액 이외 추가 정비금액은 차량소유자가 부담하면 된다.
정비지원 대상 이륜차는 운행거리가 많은 택배업체, 음식점 등의 노후 운행이륜차 약 150대로 5월 7일부터 5월 31일까지 서울시홈페이지를 통해 시범사업 참여 신청을 받아 접수순에 의거 선착순으로 선정하고, 6월부터 약 3개월에 거쳐 정비를 실시한 후 오염물질 저감효과와 성능개선에 따른 소비자만족도 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계획이다.
서울시 대기관리담당관 관계자는 그 동안 배출가스 관리의 사각지대에 있던 운행이륜차에 대한 배출가스 저감 시범사업 추진으로 이륜차에 대한 효과적인 저공해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며, 시범사업의 평가결과를 기초자료로 활용하여 환경부 및 국토해양부와 협의하여 ’11년 운행이륜차 배출가스 검사제도 도입 등 저공해 사업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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