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예비사회적기업 본격 발굴 시작
‘경상북도형 예비사회적기업 육성사업’은 취약계층에게 일자리와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사회적 목적을 가진 조직(기업)을 모집,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하고 인건비 지원, 경영컨설팅 등 다각도의 지원을 함으로써‘노동부 인증 사회적기업’으로의 성장을 돕는 것이다.
특히 인증요건이 까다로운 노동부 인증 사회적기업과는 달리, 지정요건을 대폭 완화 현재 사회적기업으로서의 요건을 갖추지는 못했지만 잠재력을 갖춘 예비사회적기업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한다.
경북도 예비사회적기업 모집은 5. 7부터 5. 26일까지 이루어지며 신청서 접수와 실무소위원회 사전심사, 경상북도 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 심사 등의 공모절차에 따라 최종 지정된다.
경상북도형 예비사회적기업의 자격 요건은 법인·조합, 비영리단체, 상법상 회사 등 일정한 조직형태와 정관·규약 등을 갖추고, 기업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사회적 목적을 실현하는 단체(기업)이다.
잠재력 있는 예비사회적기업 발굴과 조기 자립을 위해 사회적 목적 실현 기준 또한 노동부 기준보다(취약계층 30% 고용 등) 완화(취약계층 20% 고용 등)했다.
경상북도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된 기업은 신규고용된 직원 중 일부에 대해 1인당 월 90만원의 인건비를 1년간 지원(‘10년의 경우 6개월)받을 수 있으며 경영, 세무, 노무, 법률 등 전문인력 1인에 대해서는 월 150만원의 인건비를 추가로 지원 받을 수 있다. 또한 실적에 대한 재심사를 통해 사회적기업으로의 발전가능성이 있는 경우 1년간 추가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응모를 원하는 단체는 신청서와 사업계획서, 조직형태 확인 서류, 정관이나 규약 등을 시군 사회적기업 담당자에게 직접 또는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또한 유급근로자 1인 이상 고용, 영업활동 수행, 민주적 의사결정구조 등 ‘노동부 인증 사회적기업’의 요건을 구비한 경우 관련 서류를 함께 제출하면 심사시 우대받을 수 있다.
경상북도 홈페이지(http://www.gb.go.kr) 행정정보〉경북뉴스〉공고/고시란에 게재된 공고문 및 업무시행지침을 참고하면 된다.
경북도 관계자는 ″노동부 인증 사회적기업은 법에 규정된 여러 가지 요건을 구비해야 하므로 단기간의 준비로는 인증을 받기가 쉽지 않다″고 말하면서 ″경상북도는 열정과 아이디어를 가진 예비사회적기업들이 사회적기업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 하겠다“고 밝혔다.
경상북도청 개요
경상북도청은 272만 도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06년 7월부터 시민의 선거를 통해 당선된 김관용 도시자가 도정을 이끌고 있다. 도청이전 신도시 명품화 프로젝트, 한반도 역사·문화산업 네트워크 구축, 동해안 원자력 클러스터 조성, FTA대응 농어업 경쟁력 강화, 백두대간·낙동정맥 힐링벨트 조성, IT 융복합 신산업벨트 조성, 초광역 SOC 도로·철도망 구축, 동해안 첨단과학 그린에너지 거점 조성, UN과 함께하는 새마을운동 세계화, 민족의 섬 울릉도·독도를 2014년 10대 전략 프로젝트로 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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