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김해공항 국제항공노선 활성화 촉진 지원조례 제정 입법예고

부산--(뉴스와이어)--부산시는 김해공항을 이용하는 시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부산광역시 국제항공노선 활성화촉진 지원조례안을 마련하여 입법예고하였다.

이번 조례 안은 김해국제공항의 국제선 부족으로 많은 시민들이 인천국제 공항을 경유하여 출입국 함에 따라 시간적·경제적 불편이 가중되고 있어, 시민들의 항공이용 불편해소를 위해 국제선 개설이 필요하나 항공사가 수요부족 등으로 적자발생을 우려하여 신규노선 개설에 소극적이어서 중장거리(중국, 동남아 등) 국제선 신규개설 유도를 위해 항공사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이 필요하여 조례안을 제정하게 되었으며,

아울러 김해국제공항 저비용항공사(LCC:Low Cost Carrier) 국제선 배분강화 및 항공자유화(Open-Sky) 확대시행을 대비한 중장거리 국제노선의 저비용항공사 적극적인 시장 참여 유도와 저비용항공시대 대비를 위한 것이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 △지원대상은 국제항공노선 신규개설에 따른 항공사 결손금 일부를 예산범위 내 지원 △지원규모는 국제항공노선을 신규 개설하여 반기별 여객탑승률이 손익분기점에 미달될 경우 결손금 일부지원, 지원기준·방법 및 기간 등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함 △재정지원을 받고자 하는 항공사업자는 재정지원금 교부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 △지원금 교부는 항공사업자로부터 신청이 있으면 심사하여 예산범위 내 교부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부산광역시 보조금 관리조례 준용 등이다.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오는 5월 18일(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부산광역시장(참조 : 교통정책과, 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로 2001)에게 제출하기 바라며,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교통정책과(☏ 888-7064, FAX 888-3359, E-mai rany68@korea.kr)로 문의하면 된다.

※ 의견서 기재사항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웹사이트: http://www.busan.go.kr

연락처

부산시 교통정책과
051-888-70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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