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CEO를 위한 ‘가업승계 지원제도 안내’ 책자 발간
첫째, 가업상속재산에 대하여는 최대 100억 원까지 가업상속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10년 이상 경영한 중소기업의 대표자가 사망하여 가업을 상속받은 경우 가업상속재산가액의 40%를 100억원 한도 내에서 공제함
둘째, 가업승계 주식은 증여재산가액에서 5억 원을 공제한 후 10%의 낮은 세율로 증여세를 과세합니다. 가업승계 목적으로 60세 이상의 부모로부터 최대주주의 주식을 증여받은 경우나 창업을 목적으로 부모로부터 금전을 증여받은 경우에 30억 원 한도 내에서 10% 특례세율로 과세함
셋째, 중소기업 최대주주의 주식에 대해서는 할증평가를 배제합니다. 최대주주가 보유하는 주식은 경영권 프리미엄이 있어 할증평가하고 있으나, 중소기업의 최대주주에 대해서는 2010년말 까지 할증평가를 유예함
넷째, 가업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는 장기간 연부연납 할 수 있는 혜택이 있습니다. 일반상속재산은 5년간 분할납부할 수 있으나, 가업상속재산 비율이 50%이상이면 3년 거치 12년간, 50%미만이면 2년 거치 5년간 세금을 나누어 낼 수 있음
국세청은 중소기업 CEO가 세법상 가업승계 지원내용을 잘 몰라 곤란을 겪지 않도록 이번에‘가업승계 지원제도 안내’책자를 발간(4.30)하였음.
이 책자에는 법령개정 사항과 최신 예규 등을 반영하여 가업승계 내용을 상세히 설명하였고, 상속세와 증여세의 전반적인 내용도 수록하였음
국세청은 이 책자를 세무서의‘가업승계 상담창구’에 비치하여 상담자에게 배포하거나, 기업간담회 등에 활용할 예정이며 국세청 홈페이지와 중소기업청, 중소기업중앙회, 대한상공회의소 등 유관기관 홈페이지에도 이 책자를 실어 홍보할 예정임
국세청 개요
내국세를 부과 징수하는 정부기관이다. 본부는 서울 종로구에 있고, 전국적으로 국세청장 소속하에 서울 중부 대전 광주 대구 부산 등 6개 지방국세청이 있고, 지방국세청장 소속 하에 109개 세무서가 있다. 관세를 제외한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상속세, 증여세 등을 징수하는데, 이는 국가재정을 충당하는 가장 근원적인 재원이 된다. 산하기관으로 국세종합상담센터, 국세공무원교육원, 국세청기술연구소가 있다. 중부지방국세청장을 역임한 김덕중 청장이 국세청을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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