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성균관대학교, ‘여성근로자 경력단절방지제도 세미나’ 개최

서울--(뉴스와이어)--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저출산문제의 극복과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제고를 위한 육아관련 휴가·휴직제도의 활성화 방안 및 근로시간 계좌제 도입방안에 대한 토론회가 개최된다.

이번 달 10일(월) 성균관대학교 경제연구소와 노동부가 공동 주최하는‘여성근로자 경력단절방지제도 개선방안 세미나’가 성균관대학교 600주년기념관에서 열린다.

이 자리에서 성균관대학교 전용일 교수는 만6세 이하 취학전 자녀를 가진 근로자가 육아를 위해 사업주에게 근로시간 단축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사업주는 법에서 정한 일정한 경우에만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청구권제도’ 도입방안과 질병·노령 등으로 장기보호를 필요로 하는 부모, 배우자, 자녀를 가진 근로자가 가족의 간호를 위하여 사업주에게 휴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사업주는 법에서 정한 일정한 경우에만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가족간호휴직제’ 도입방안을 발표한다.

충북대학교 임병인 교수는 아이를 낳기 몇 년 전부터 연차휴가, 연장·야간·휴일근로시간을 저축한 후 아이를 낳은 후 육아를 위해 저축한 근로시간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육아기근로시간계좌제’ 도입방안에 대하여 발표한다.

권영순 노동부 고용평등정책관은 인사말을 통해 “노동부가 조사한 설문조사에서 여성 63.7%가 육아 · 가사 때문에 취업이 부담스럽다고 응답했으며, 여성의 노동시장 이탈의 주요 원인도 바로 여기에 있다”면서 정부는 “여성이 부담없이 경제활동에 나설 수 있도록 여성 근로자의 육아·돌봄 부담을 덜어주는 새로운 제도 도입을 적극 추진중이며, 이러한 정책들이 성공적으로 수행되기 위해서는 정부의 노력과 더불어 기업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참여가 필수적이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 개요
고용노동부는 고용정책의 총괄, 고용보험, 직업능력개발훈련, 고용평등과 일 가정의 양립 지원, 근로 조건의 기준, 근로자 복지후생, 노사관계의 조정, 노사협력의 증진, 산업안전보건, 산업재해보상보험 등을 관장하는 정부 부처다. 조직은 장관과 차관 아래에 기획조정실, 고용정책실, 통합고용정책국, 노동정책실, 직업능력정책국, 산재예방보상정책국, 공무직기획이 있다. 소속 기관으로는 6개 지방고용노동청, 40개 지청이 있다.

웹사이트: http://www.moel.go.kr

연락처

노동부 여성고용과
서기관 최상운
02-2110-7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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