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도유지내 무허가 건축물 점유토지 수의매각 범위확대

춘천--(뉴스와이어)--속초시 청호동(아바이마을)과 철원 화지리 등 일부지역은 6·25 전쟁 중 피난민들이 공유지내 무허가 건물을 축조하여 어렵게 생활하고 있으나, 국유지와 같이 불법건축물 점유토지에 대한 수의매각 근거가 없어 노후건축물의 신·개축 불가로 주민생활에 많은 불편을 겪어왔다.

강원도에서는 이러한 도민 불편사항을 해소하고자 ‘06년 2월부터 수의매각 등의 근거마련과 수혜범위를 확대하기 위하여 중앙부처에 제도개선 건의 등의 노력을 기울인 결과, 2009년 4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 강원도의 실정에 맞게 개정되었으나,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관리·처분 기준’이 국유재산법과는 다르게 소극적으로 개정·시행(단독주택의 경우 200㎡를 한도로 함)되어 그 간 법령개정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혜택을 받는 사례가 적었다.

이에, 강원도에서는 지속적인 건의를 통하여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관리·처분 기준」개정을 요청하여 받아들여진 바, 강원도에서는 ‘강원도 공유재산 관리조례’를 개정하여 2010.05.07.자로 공포하였다.

도내에 접경지역의 도유지에 무허가로 건물 짓고 생활하는 257세대 23,975㎡에 이르며, 수의매각 대상은 '89.1.24이전부터 도 이외의 자가 소유한 건물로서 점유·사용되고 있는 토지의 경우 같은 건물바닥 면적의 2배 이내 토지이다.

향후 강원도 토지관리과에서는 주민과의 찾아가는 One-Stop 대민서비스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공유재산과 관련된 주민불편 사항을 덜어줄 예정이다.

강원도청 개요
강원도청은 154만 도민들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1년4월부터 최문순 도지사가 도정을 이끌고 있다. 강원도의 비전은 소득2배, 행복2배 하나된 강원도이다. 발전전략은 동계올림픽 성공개최, 특성화된 균형발전, 튼튼한 강원경제, 따뜻한 교육과 복지, 세계속의 문화관광, 봉사하는 열린도정이다.

웹사이트: http://www.provin.gangwon.kr

연락처

강원도청 토지관리과
033-249-2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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