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횡단보도 안전표시등 불법광고물 정비완료

서울--(뉴스와이어)--서울시는 ‘88 서울올림픽 당시 운전자의 시야확보 및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설치한 횡단보도 안전표시등(일부 상업광고 표시) 600개에 대하여 모두 정비를 완료했다.

횡단보도 안전표시등은 ‘88년도 서울시의 교통안전시설물 설치계획에 의하여 설치・유지보수 조건으로 기증자 문안을 삽입하여 설치하였으나, 2001.11.22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령이 개정되어 ‘광고물 등의 표시 금지 물건’으로 불법광고물에 해당되고 야간에 오히려 운전자 시야장애를 유발하고 그동안 도시경관 저해 시설물로 지적되어 왔다.

그 동안 지속적으로 시설물 유지관리업체에 자진정비를 요구한 결과 유지관리업체에서 소송을 제기하여 정비가 지연되었으나, 2009.7.3 서울행정법원의 2010.4.30(금)까지 철거하는 조정권고를 받아들여 시설물유지관리업체의 협조로 전량을 정비한 것이다.

서울특별시청 개요
한반도의 중심인 서울은 600년 간 대한민국의 수도 역할을 해오고 있다. 그리고 현재 서울은 동북아시아의 허브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서울시는 시민들을 공공서비스 리디자인에 참여시킴으로써 서울을 사회적경제의 도시, 혁신이 주도하는 공유 도시로 변화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seoul.go.kr

연락처

서울특별시 디자인서울총괄본부 도시경관담당관
도시경관담당관 박종일
6361- 34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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