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혁추진단 ‘진주지역 기업 규제애로 현장점검’
진주상공회의소 회의실에서 개최된 이날 간담회에는 이윤우 진주상의 회장을 비롯해 오진호 신흥화학(주) 대표, 김경래 무림페이퍼(주) 공장장 등 20여명의 지역기업인 등이 참석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기업인들은 “산업단지에 입지한 공장이 학교부지와 50m내에 인접한 경우에는, 산업단지에 적용되는 소음배출 허용기준이 아닌 보다 강화된 기준을 적용받는다”며 “소음방지시설을 설치하더라도 배출기준을 준수하기 어렵고, 공장 가동을 중지한 상태에서도 주변 소음이 허용기준을 초과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어려움을 호소했다.
그러면서 “공장이 입지한 이후에 인근에 학교가 설립된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주변 소음도 등을 감안해 별도의 허용기준을 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중소제조업체에서 설비투자를 위해 신규장비를 구매할 때에는 3%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중고장비를 구매할 경우에는 공제를 받을 수 없다”며 “중소기업의 경우 재정여건이 열악해 중고장비를 도입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중고제품까지 확대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외에도 진주지역 기업인들은 ‘납품단가 인하로 인한 하도급 업체 경영애로 해소’, ‘외국인근로자 고용요건 개선’, ‘산재보험 보상기준 개선’ 등의 애로해소도 건의했다.
규제개혁추진단은 진주지역을 비롯하여 5월중에 안동, 부산지역을 방문하였고 경기 하남지역을 방문하여 기업애로를 파악·해소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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