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2010 소비자문제 전문가 실무교육 실시
이번 교육은 부산지역에서 분야별로 전문 상담 업무를 맡고 있는 소비자문제 실무자 및 관계자의 실무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으로 한국소비자원 교육위원 4명이 소비자상담 관련 반드시 알아야 할 법령, 주요 소비자상담사례 및 피해구제 방법 등을 강의할 예정이다.
교육은 오전 10시부터 시작되어 부산시 김윤일 경제정책과장의 인사말씀에 이어, 10시 10분 부터 오후 4시 20분 까지 김성천 교육위원의‘민법 해설,’ 구경태 · 정태균 교육위원의 ‘재미있는 소비자 피해사례,’ 박희주 연구위원의 ‘소비자 안전사고와 피해구제’강의가 이어진다.
구체적인 강의 내용을 살펴보면, △김성천 연구위원은 계약의 무효, 계약의 취소, 계약의 해제, 소멸시효, 불법행위의 책임 등 소비자분쟁 해결을 중심으로 민법을 해설하고, △구경태·정태균 교육위원은 결혼중개업, 스포츠센터 해지, 여행서비스, 이사화물서비스, 초고속인터넷서비스, 인터넷게임서비스 등 주요 서비스 분야에서 최근 발생하고 있는 대표적인 상담사례를 중심으로 한 처리방법과 결과 등을 교육하며, △박희주 연구위원은 소비자 안전사고의 책임범위, 손해배상 범위 등을 강의하여 생활 속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에서 소비자가 주장할 수 있는 권리와 사업자의 책임을 설명한다.
부산시 관계자는 “소비자상담을 직접 담당하고 있는 실무자를 중심으로 한 이번 교육을 통하여 실무능력 배양은 물론, 상담원들의 전문성을 높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 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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