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 스타를 위한 필수 법령정보 다 모였네”
최근 설문조사를 보면, 우리나라 청소년 장래희망 1순위가 연예인이라는 응답결과를 보듯이 수많은 청소년들이 스타의 꿈을 꾸고 있지만, 연예인의 화려함 뒤에 가려져 상대적 약자인 연예인 지망생들의 권리가 침해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작년에는 가수지망생을 지속적으로 성폭행·감금한 연예기획사 대표가 구속된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고, 최근 국가인권위원회가 발표한 <여성연예인 인권상황 실태조사>에 따르면, 연기자와 연기자지망생 중 상당수가 성추행이나 성접대 제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나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다. 현재는 유명 아이돌 그룹인 동방신기의 일부 멤버들과 소속사간에 전속계약을 둘러싼 소송이 진행 중이고, 많은 연예인들이 기획사와의 불공정 계약으로 문제를 겪고 있기도 하다.
이렇듯 가수를 꿈꾸는 청소년과 부모님이 당면할 수 있는 수많은 난관들을 보다 쉽게 해결하고 그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http://oneclick.law.go.kr)는 가수 지망생이 엔터테인먼트 관련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고 연예기획사와 전속계약을 체결하며 음반을 취입하여 가수로 데뷔·활동하게 되는 과정에서 알아두면 유용한 법령정보를 알기 쉽게 정리해 제공한다.
특히, 청소년들이 법을 잘 몰라서 당할 수 있는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복잡하고 어려운 법을 국민 누구나 이해하기 쉽게 풀어 설명하고 다양한 사례를 질의응답 형식으로 구성하였다.
[가수(아이돌) 관련 제도 및 법령정보 제공 사이트(http://oneclick.law.go.kr)]
[가수(아이돌) 관련 피해 주요 사례]
사례 1.
(질문) 미성년자인 딸이 동의 없이 전속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연예기획사에서 한달 보름의 기간을 주면서 추인 여부를 결정해 달라고 연락이 왔는데 화가 나서 아무 대답도 안한 상태로 두 달이 지났습니다. 이 경우 계약의 효력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민법’ 제15조는 전속계약을 맺은 미성년자가 아직 성년이 되지 못한 때에는 그 법정대리인에 대하여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체결한 전속계약의 추인여부의 확답을 최고할 수 있고 법정대리인이 그 기간 내에 확답을 발하지 않은 때에는 그 행위를 추인한 것으로 봅니다.
법정대리인이 연예기획사가 정한 기간을 지나도록 아무 의사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민법’ 제15조 따라 미성년자가 연예기획사와 체결한 전속계약을 법정대리인이 추인한 것으로 간주하게 됩니다.
이를 법정추인이라고 하는데, 미성년자의 전속계약에 대해 법정추인이 있는 경우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은 계약을 취소할 수 없게 됩니다.
사례2.
(질문) 가수들의 새로운 신곡이 발표될 때마다 표절 논란이 일어나는 경우를 종종 접하는데, 음악 저작물의 표절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음악분야에서 항상 끊이지 않는 관심거리가 되고 있는 것이 표절문제입니다. “표절”이라는 용어에 대해 명백한 정의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두 저작물 간의 실질적으로 표현이 유사한 경우는 물론 전체적인 느낌이 비슷한 경우까지 폭넓게 표절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그 안에는 타인의 저작물을 자신이 창작한 것처럼 속였다는 도덕적 비난이 강하게 내포되어 있습니다.
특히, 그 대상이 저작물에 해당하지 않거나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이 아닌 아이디어의 영역이 유사한 경우까지 표절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는 점에서 창작성 있는 구체적인 표현만을 보호하는 저작권 침해와는 구분되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표절이 실제로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두 저작물의 창작성 있는 표현이 실질적으로 유사하다는 것과 기존의 작품에 의거해서 창작되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음악저작물의 저작권 침해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가락, 리듬, 화음의 3가지 요소의 실질적 유사성 여부가 일반적인 기준이 됩니다. 특히 가락이 가장 중요한 요소를 차지하게 되는데, 개별적인 음표의 유사성보다는 그 음표가 어떻게 결합되어 연속되었는가가 중요합니다.
이와 함께 질적인 판단도 중요한 기준이 되는데, 특히 곡 전체가 아니라 곡의 일부분의 유사성이 문제가 되는 경우 그 부분이 클라이막스에 해당한다면 청중들은 보다 주의 깊게 듣게 되므로, 곡의 전주나 간주 부분이 유사한 것에 비하여 실질적 유사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두 곡을 기계적으로 비교하는 방법 등은 참고에 불과할 뿐 결정적 기준이 되지 못하며, 흔히 알려진 6마디 이내 또는 3마디 이내의 악절이 유사한 것은 저작권 침해가 아니라는 기준은 잘못된 것입니다. 한편 음악전문가들의 의견뿐만이 아니라 일반 청중의 입장에서 실질적 유사성이 느껴지는지도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게 됩니다.
결국 저작권 침해의 판단에 있어서는 이와 같은 모든 요소를 총체적으로 고려하여 음악저작물의 실질적 유사성 여부를 결정하게 될 것이며 저작권 침해로 최종 판단되는 경우에는 법적 책임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
사례3.
(질문)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유명 여자 연예인이 판매 중인 제품을 착용한 사진이 있어, 이 사진을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제품 홍보에 이용하고자 하는데, 해당 연예인의 허락이 필요한가요?
(답변) 공적 영역에 있는 유명인들의 초상이나 이름은 이미 공중에 널리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이를 초상권으로 보호해야 할 실익이 사인(私人)에 비해 거의 없습니다. 따라서 유명인은 일정한 경우 자신의 초상이 공개되거나 이용되는 것에 관해 어느 정도 용인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유명인의 경우 자신이 획득한 사회적 명성이나 평가, 지명도 등으로부터 독립적인 경제적 이익이 발생하는데, 이를 인격적 권리인 초상권과는 구분하여 퍼블리시티권이라고 합니다.
퍼블리시티권이란 일반적으로 “초상, 성명 등 그 사람 자체를 가리키는 것을 광고, 상품 등에 상업적으로 이용하여 경제적 이익을 얻을 권리”를 말하는 것으로 정의됩니다. 우리 법은 이러한 퍼블리시티권을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퍼블리시티권 침해를 인정한 판례들이 존재하고 있으며, 다수의 학설 역시 퍼블리시티권의 존재를 긍정하고 있습니다.
유명인의 허락 없이 그의 이름이나 초상 등을 제품 판매나 선전에 이용하는 행위는 전형적인 퍼블리시티권 침해유형에 해당합니다.
저명한 영화배우, 연예인, 운동선수 등의 성명, 초상 등이 상품의 표장이나 광고에 사용되는 경우 그 저명성으로 인하여 이를 사용한 상품이 소비자들 사이에 강한 고객흡인력과 인지도를 획득할 수 있기 때문에 해당 유명인의 허락을 얻도록 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이와 같은 유명인의 성명이나 초상을 상품 홍보 등의 상업적 목적으로 본인들의 승낙 없이 무단으로 사용하는 것은 퍼블리시티권 침해가 될 소지가 큽니다. 한편, 퍼블리시티권 침해와는 별도로 해당 연예인 촬영한 사진에 대한 사진저작권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합니다. 통상적으로 사진을 촬영한 자에게 저작권이 귀속하므로 이용자 본인이 직접 촬영한 사진을 이용하지 않는 이상 초상 이용에 대한 허락과는 별도로 사진 저작권자에게 사진저작물 이용에 대한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향후에도 법제처는 국민들이 생활 속에서 궁금한 법률문제를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사이트를 통해 해결할 수 있도록 법령정보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석연 법제처장은 법률 전문가의 도움 없이도 국민들의 권리보호와 안정적 법률생활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시스템‘을 더욱 내실화·다양화 할 것이라고 밝혔다.
법제처 개요
법제처는 정부입법을 총괄, 조정하는 법제 전문 중앙행정기관으로서 주요 업무는 법령심사, 법령해석, 법령정비, 법령정보제공 등이다. 정부입법을 총괄, 조정하고 법령정비를 추진하는 기획조정관실, 법령심사를 담당하는 법제국, 각종 법령을 해석하고 국민들에게 보다 편리하게 법령정보를 제공하는 법령해석정보국, 법령입안을 지원하고 외국과의 법제교류를 담당하기 위한 법제지원단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밖에도 대한민국 법령에 관한 모든 정보를 서비스하는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와 일상생활과 밀접한 법령정보를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사이트(http://oneclick.law.go.kr)를 운영하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moleg.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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