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의 자발적 참여를 통한 전자세금계산서 조기정착 추진

서울--(뉴스와이어)--국세청은 전자세금계산서 제도와 관련, 전년도 말 영세 납세자를 위한 가산세 유예를 내용으로 하는 부가가치세법 개정에 따라 소극적인 참여 분위기가 예상되는 등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성숙된 사회적 환경을 바탕으로 납세협력비용을 줄이고 허위세금계산서 방지를 통한 거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도입된 전자세금계산서 제도를 조기 정착시키기 위해 2010. 1. 1.부터 국세청 전자세금계산서용 홈페이지 ‘e세로(www.esero.go.kr)’를 개통하고, 국세청 전 직원이 법인사업자들을 상대로 ‘직접 찾아가는 홍보’를 1/4분기 내내 펼침으로써 단기간에 사업자들에게 ‘이제 전자세금계산서 참여가 대세’라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본인들 스스로 거래상 필요에 의해 참여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됨
* 2010. 4월 1/4분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결과 세금계산서 발행실적이 있는 법인사업자의 약 70%가 발행에 참여, 신고된 세금계산서 발행금액 대비 약 40%가 전자세금계산서로 발행

전자세금계산서 제도 시행 이후 첫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시에 사업자 및 세무대리인들이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작성시 ‘전자분’과 ‘전자 이외분’을 구분하여 기재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으므로, 다음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시에는 이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신고 전에 반드시 ‘e세로’에 국세청 전송내역을 조회주)하여 전자분을 확인하도록 홍보해 나가겠음
주) 납세자가 직접 또는 세무대리인을 통해 공인인증서 또는 보안카드로 조회할 수 있으며, 간이과세자는 ‘e세로’의 ID/Password 로그인 만으로도 수취내역을 조회할 수 있음

30년이 넘은 세금계산서 거래관행을 바꿀 수 있는 전자세금계산서 제도에 대한 공감대가 더욱 확산되고 시장에 의한 자발적 참여 분위기가 고조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무엇보다 거래규모·위치상 상위에 있는 대기업·공공기업의 참여 선도를 통해 시장에 의한 연쇄효과가 나타나도록 2/4분기부터 전략적 홍보를 추진하겠으며 인터넷에 취약한 영세한 사업자들에 대한 맞춤형 홍보도 병행해 나가겠음

아울러, 납세자 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e세로’시스템과 관련 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발행세액 공제 확대 등 인센티브 방안도 관계부처와 적극 협의해 나갈 것임

전자세금계산서 제도는 현금영수증 의무화 제도 등과 함께 세금 뿐만 아니라 우리사회 전체의 투명성을 제고시킴으로써 기업의 건전 경영에도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국세청 개요
내국세를 부과 징수하는 정부기관이다. 본부는 서울 종로구에 있고, 전국적으로 국세청장 소속하에 서울 중부 대전 광주 대구 부산 등 6개 지방국세청이 있고, 지방국세청장 소속 하에 109개 세무서가 있다. 관세를 제외한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상속세, 증여세 등을 징수하는데, 이는 국가재정을 충당하는 가장 근원적인 재원이 된다. 산하기관으로 국세종합상담센터, 국세공무원교육원, 국세청기술연구소가 있다. 중부지방국세청장을 역임한 김덕중 청장이 국세청을 이끌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nts.go.kr

연락처

국세청 개인납세국 전자세원과
최원봉 행정사무관
02-397-7592~75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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