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공공시설내 자동판매기 설치 장애인 우선허가 대상자 모집
공고일 기준 전주시 등록장애인으로서 20세이상 세대주는 대상자 본인 또는 위임을 받은자가 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 신청하여야 하며, 단, 기 허가경력이 있는 자는 제한한다.
우선허가 대상자는 130명을 모집하며, 허가기간은 2010.7.1일부터 2012.6.30일까지 2년으로 전주시장애인자동판매기 설치 우선허가 선정위원회에서 심의 의결로 선정하게 된다.
허가 선정 기준은 생활정도, 재산세액, 연령, 장애등급, 가족수 등 공부상 자료로서 2009년도 건강보험납부확인서와 2009년도 재산세액으로 생활정도를 심사하게 되며,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이 허가대상자로 선정시에는 소득인정으로 생계급여 조정 및 수급자 재조사를 실사하게 된다.
전주시는 1999년부터 공공시설내에 있는 자동판매기를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장애인들에게 운영토록 하여 생활에 도움이 되고자 추진하게 되었으며, 지금까지도 장애인들에게 관심을 많이 받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jeonju.go.kr
연락처
전주시청 시민생활복지과
장현옥 과장
063-281-23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