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개인택시 ‘차령만료 예고 등’ 제도개선
또한, ‘개인택시 차령연장 신청방법 제도개선’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과 자동차검사소(주례·사하·해운대), 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 지정검사정비사업체 공동으로 추진하고, 개인택시운송사업자 교육시에도 이를 안내할 계획이다.
제도개선 사항으로,
△부산시는 분기별 개인택시 차량 관련자료(차령만료기간 게재 등)를 개인택시조합에 통보하고, 개인택시조합은 개인택시운송사업자에게 차령만료 예고 및 차령연장 신청 안내 엽서를 발송
△3곳의 자동차검사소(해운대·주례·사하)는 개인택시의 임시(정기)검사 합격통지서를 개인택시조합에 FAX 송부하고, 또한 차령연장 신청이 촉박한 운전자의 경우 차령조정신청을 FAX로 신청(FAX신청후 시와 유선확인)하여 즉시 처리
△차령연장(조정) 신청 안내문을 제작하여 개인택시조합, 자동차검사소, 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 지정검사정비사업체에 부착 안내함과 동시에 유의사항이 게재된 사업용자동차 차령조정신청서를 비치·배부하고
△자동차검사소 및 지정검사정비사업체는 자동차 임시(정기)검사 합격통지서에 유의사항을 보완 게재한다.
이에 따라 앞으로 ‘개인택시 차령연장 신청방법의 제도개선’으로 자동차 임시(정기)검사 후 차령연장 미이행으로 인한 불이익처분(차량 말소 및 과징금 180만원 이하 부과)을 받는 사례가 근절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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