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13일 10시에 민방위 재난위험경보 발령, 전 국민 지진대피훈련 실시
오전 10시 지진발생 재난위험경보가 발령되면 건물 내에서는 머리를 방석 등으로 감싸고 식탁이나 의자 밑으로 몸을 숨긴 뒤 지진이 잦아들면 신속히 넓은 공터로 대피해야하며, 건물 밖에서는 공원이나 광장 등 넓은 곳으로 대피해야 한다.
특히 이날 훈련에는 1만 9천여개소 유치원, 초·중·고생 800만명이 지진·화재 대피훈련에 참가하여 지진이나 화재 발생시 취해야 할 행동요령을 습득하고 안전하게 대피하는 방법을 익히게 되며, 각급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하던 일을 멈추고 지진대피훈련에 참여할 예정이다
아울러 지진해일 피해가 우려되는 제주, 양양 등 동·남해안 지역의 10개 시·군에서는 지진해일을 가상한 선박 및 주민대피 훈련을 실시하게 된다.
소방방재청 관계자는 “재난사태별로 대피방법의 차이를 정확히 습득하여 재난위험경보가 발령되면 당황하지 말고 신속하게 대피 해줄 것을 강조했다.
또한 이번훈련에는 전국적으로 주민대피 및 차량이동통제가 이루어지므로 적극적인 훈련 참여를 통해 언제 어디서 발생할지 모르는 대규모 재난대응역량강화와 국민안전 개선의 계기가 되도록 협조를 당부했다.
참고사항
○ 경보의 종류 : 민방공 공습경보, 재난위험경보
○ 경보음 차이
- 민방공 공습경보(3분간 파상음), 재난위험경보(2초상승 2초하강)
○ 대피방법차이
- 민방공 공습경보 : 지하로 대피
- 지진발생에 따른 재난위험경보
· 건물 안에 있을 경우 : 방석 등으로 머리를 감싸고 의자나 식탁아래 몸을 숨긴 지진이 잦아들면 넓은 공터로 대피
· 건물 밖에 있을 경우 : 넓은 공원이나 광장 등 넓은 곳으로 대피
소방방재청 개요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설립된 국가 재난관리 전담기구이다. 전신은 행정자치부 민방위재난통제본부이다. 조직은 청장, 차장과 재난종합상황실,예방안전국, 소방정책국, 방재관리국, 119구조구급국,기획조정관으로 이루어져 있다. 산하기관으로 중앙119구조대, 중앙민방위방재교육원, 중앙소방학교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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