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주택 가격은 서울시 홈페이지(http://www.seoul.go.kr)에 접속하여 “토지정보서비스 ”내의 주택공시가격을 클릭후 주택의 지번을 입력하면 누구나 조회할 수 있으며, 각 자치구 홈페이지를 통하여도 확인 가능하다.
개별주택가격은 주택의 건물과 토지를 합한 가격으로서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해 자치구청장이 4.30일자로 공시하여 취득세·등록세와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의 기준가격으로 적용되며, 또한 금년 7월부터는 양도소득세·증여세의 기준으로도 활용될 예정이다. ※ 재산세·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 개별주택가격 × 50% 단독주택 소유자가 열람후 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 5.31일까지 해당구청 세무부서에 이의신청서를 접수하면 된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가격은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조회하거나 서울시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토지정보서비스 내에 국세청 홈페이지(www.nta.go.kr)로 연결할 수 있도록 배너를 설치하여 해당 기준시가를 조회할 수 있도록 하였다.
연립, 다세대 등 소형공동주택은 건교부에서 개별통지하거나 자치구에서 열람가능하며 앞으로 서울시는 단독주택가격 열람후 인터넷을 통한 이의신청과 주택가격확인서 발급 등의 서비스 기능을 보완해 나갈 예정이며 올해 단독주택 가격이 처음 공시되고 국세·지방세의 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소유 주택의 가격을 열람·확인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서울특별시청 개요
한반도의 중심인 서울은 600년 간 대한민국의 수도 역할을 해오고 있다. 그리고 현재 서울은 동북아시아의 허브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서울시는 시민들을 공공서비스 리디자인에 참여시킴으로써 서울을 사회적경제의 도시, 혁신이 주도하는 공유 도시로 변화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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