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특사경 전국최초로 친환경 표지인증 무단사용업체 적발
인천시 특별사법경찰과(이하 인천특사경)는 환경마크 등의 인증을 받지 아니한 자가 재료 및 제품의 포장·용기 등에 환경표지 등 또는 이와 유사한 표지를 표시하여 인증을 받은 업체의 피해와 소비자를 현혹하는 행위가 인터넷 온라인과 백화점 등 시중에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2010년 2월부터 2010년 4월까지 환경마크인증기관인 한국환경산업기술원과 합동으로 인터넷 온라인 및 대형매장 등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수사했다고 밝혔다.
인천 특사경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협조를 받아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에 의거 환경마크인증을 받지 않고 인터넷 홈페이지와 쇼핑몰, 관내 백화점과 대형마트 등을 이용하여 판매하는 행위를 중점 수사한 결과 책상, 의자, 정수기 필터 등을 생산·판매하는 (주)○○기업 등 인터넷 홈페이지에 무단으로 환경마크를 표기한 10개 업체와 월간지 등에 무단으로 환경마크를 표기한 인조목재 등을 생산·판매하는 (주)○○기업 등 총 11개 업체를 입건하여 이중 8개 업체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하고, 3개 업체를 관할기관에 이송하였다고 밝혔다.
이들 업체들은 환경마크 인증 신청에 따른 환경마크 인증 기준이 까다롭고 인증에 따른 연간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할 목적으로 환경마크를 무단으로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번에 수사한 사례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환경마크인증을 받지 아니한 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으로 금번에 적발된 업체는 전국적(인천1, 서울4, 경기2, 충남1, 충북1, 경남1, 전북1)으로 분포되어 있으며 연간매출액이 100억원에 달하는 업체도 있는 등 환경마크에 대한 인식이 많이 결여되어 있는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바, 이는 친환경상품 시장규모가 2002년 1조 4,300억원 정도였지만 2007년 14조원 수준으로 5년만에 10배가량 성장했으며 ‘친환경 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에 따라 소비자 및 공공기관의 친환경상품구매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어, 친환경 마크를 사용하면 제품의 판매량이 크게 향상되는데 기인한다고 보여 진다.
인천광역시 사법보좌관 이중재 부장검사는 “ 금번 수사는 공정한 룰에 입각한 친환경 인증제품의 생산과 사용을 높이는 계기가 되었다고 판단하여 앞으로도 환경마크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환경마크 무단사용행위를 지속적으로 단속”해 나갈 예정이며, 특히, 친환경 상품의 소비가 확대되면 자원 및 에너지 절약, 온실가스 배출 감축으로 저탄소 사회를 구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인천광역시청 개요
인천광역시청은 280만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 당선된 유정복 시장이 시정을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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