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내 학교급식 학교수는 총 1,795개교이며 이중 1,235개 학교가 92개 업체로부터 한우고기를 납품받아 급식을 실시하고 있는데 이번 모니터링 검사는 41개 대형 급식공급업체로부터 납품되는 61개 학교를 대상으로 63개의 쇠고기 샘플을 수거하여 검사한 결과이다.
그 동안 소고기 감별은 서류검사 및 육안검사에 의존하여 불신의 원인이 되었으나 경기도에서는 이와 같은 불신을 해소하고자 경기도축산위생연구소의 첨단 분석 장비를 이용한 한우의 특이한 모색유전자(MC1R)를 찾는 DNA검사기법을 이용하여 검사를 실시하였다
이와같이 앞으로는 보다 정확하게 한우고기를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이 도입되어 젖소고기의 한우고기 둔갑납품 행위 근절로 건전한 소고기 유통구조 체계 구축이 가능하게 되었다
또한 경기도에는 안전한 식육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학교급식 납품업체에 대하여 일제 위생점검을 실시하고 하반기에도 젖소고기의 한우고기 둔갑판매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모니터링 수거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며 위반업소에 대하여는 행정처분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경기도에서는 학교급식에 납품하는 고기가 한우고기가 아닌 것으로 의심되거나 축산물판매업소에서 한우고기라고 표시하고 터무니없이 싸게 판매하거나 한우고기가 아닌 것으로 의심되는경우 시·군 부정불량축산물신고센터(1588-4060)나 경기도축산위생연구소(031-249-5302)에 신고하여 주실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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