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투경찰순경 만기전역시에 상이급여금 지급 관련 법령해석

서울--(뉴스와이어)--법제처(처장 이석연)는 국가보훈처가 요청한 ‘전투경찰대설치법’ 등 관련 법령해석 안건에 대하여 “전투경찰순경 등이 공무수행 중 상이를 입고 전역한 경우에 상이급여금의 지급대상 상이가 남아 있는 경우라면 상이급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취지의 법령해석을 하였다.

‘전투경찰대설치법’ 제7조에 따르면 전투경찰순경이 공무수행 중 상이를 입고 퇴직하거나 사망한 때에는 군인에 준하는 상이급여금을 지급한다고 되어 있는데(‘의무소방대설치법’ 제7조와 ‘교정시설경비교도대설치법’ 제9조에도 동일한 내용으로 규정되어 있음), 국가보훈처는 전투경찰순경 등이 공무수행 중 상이를 입고 입원가료 중 병원에서 전역이 도래하여 만기 전역한 경우 등에도 위 법령에 따른 상이급여금을 지급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하였다.

이에 대하여 법제처는 ‘전투경찰대설치법’ 등에서 전투경찰순경 등의 상이급여금을 군인에 준하여 지급하도록 한 취지는 전투경찰순경 등의 신분이 ‘병역법’상 현역병과 실질적으로 같기 때문에 현역병에 상응한 보상을 하도록 한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법제처는 또한, ‘군인연금법’ 제31조 등에 따라 군인에게 지급하는 장애보상금은 군 복무 중 부상 등을 입은 상태로 전역하는 군인에게 위자료 성격의 금원을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것이므로, 비록 같은 법 시행령에서 군 복무 중 부상 등으로 인하여 군병원에서 전역하는 군인에게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더라도 그 전역이 의병전역의 형식을 갖춘 경우에만 지급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지적하였다.

법제처는, 상이급여금도 현역병에 대한 장애보상금과 같이 공무수행 중 상이를 입은 상태로 전역하는 전투경찰순경 등에게 위자료 성격의 금원을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것이므로, ‘전투경찰대설치법 시행령’ 등에서 상이급여금의 지급대상을 공무수행 중 상이를 입고 입원가료 중 그 상이로 인하여 퇴직한 때로 규정하고 있더라도, 공무수행 중 상이로 일정한 정도의 장애를 가지고 퇴직한 자에게는 의병전역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상이급여금을 지급하는 것이 해당 제도를 도입한 취지에 부합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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