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안내

서울--(뉴스와이어)--국세청은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확정신고’기간을 맞이하여 확정신고대상자 약 362천명에게 2010.5.31.까지 확정신고 하도록 안내문을 발송하였음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확정 신고·납부기간 : 2010.5.1~5.31

’09년에 부동산, 아파트 분양권, 주식, 골프회원권 등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자산을 양도하고 예정신고를 하지 않은 납세자 353천명에 대해서는 유형별로 개별 안내하고
*부동산 : 316천명, 주식 : 21천명, 기타 권리 등 : 16천명

취득가액 등을 사실과 다르게 예정신고한 것으로 보이는 납세자 약 9천명에 대해서는 가산세 없이 자기시정 할 수 있도록 정정신고 안내문을 발송하였음

※정정신고안내 대상자 예시
·前소유자의 양도가액과 後소유자의 취득가액이 서로 다른 경우
·특별한 사유없이 취득가액을 실거래가액으로 신고하지 않은 경우

확정신고기한(5.31)까지 확정신고 하지 않을 경우 20%의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되고 허위계약서 작성 등 부정한 방법으로 불성실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40%의 신고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됨
*납부불성실가산세는 1일 0.03%(年10.95%)임

특히 ’09년에 해외주식을 양도한 납세자도 이번 5월말까지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의무가 있는 바 국세청에서는 해외주식 거래가 많은 개인 투자자들의 신고편의를 위해 관계기관 등과의 협의를 거쳐 신고절차 및 서식 등을 간소화하여 이번 신고부터 적용할 예정임

< 신고서식·절차 간소화 주요내용>
·법정서식인 ‘주식양도소득금액 계산명세서’ 대신 증권회사가 취득가액·양도가액·필요경비를 기재·확인한 양도소득금액 계산 보조자료 제출 가능
·외화로 주식거래시 환율적용시점을 해외주식 결제대금이 ‘고객계좌로부터 입·출금되는 날’로 명확화
·주식 취득가액 산정시 취득시기가 불분명한 경우 선입선출법을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나 증권회사가 이동평균법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이를 인정

국세청은 확정신고 안내와 병행하여 ’10.3월에 부동산 등을 양도한 5월 예정신고 대상자 55,984명에 대해서도 개별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신고안내하고 있음

이번 달은 1/4분기에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주식 등(해외주식 포함)을 양도한 납세자가 예정신고 해야 하는 달로 예정신고 세액공제 폐지 및 가산세 부과가 처음 적용됨
*주식 양도의 경우 예정신고기한은 양도일이 속하는 분기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이며, 5%의 예정신고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고 20%의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됨

아울러, 납세자께서는 세무서를 방문할 필요없이 인터넷 국세청 홈택스(hometax.go.kr)를 이용하여 전자신고·납부 할 수 있으며 카드로택스(cardrotax.or.kr)에서 최고 500만원까지 양도소득세 등을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으니 많이 이용하시기 바람

국세청 개요
내국세를 부과 징수하는 정부기관이다. 본부는 서울 종로구에 있고, 전국적으로 국세청장 소속하에 서울 중부 대전 광주 대구 부산 등 6개 지방국세청이 있고, 지방국세청장 소속 하에 109개 세무서가 있다. 관세를 제외한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상속세, 증여세 등을 징수하는데, 이는 국가재정을 충당하는 가장 근원적인 재원이 된다. 산하기관으로 국세종합상담센터, 국세공무원교육원, 국세청기술연구소가 있다. 중부지방국세청장을 역임한 김덕중 청장이 국세청을 이끌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nts.go.kr

연락처

국세청 재산세국 부동산거래관리과
양철호 사무관
02-398-6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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