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 재정비촉진지구 융자지원, 신청하세요”

- 서울시, 금년도 재정비촉진지구 사업비 융자지원 잔여액 147억원, 6.11까지 신청 받아

- 세입자 주거 이전비, 추진위원회 운영자금, 건축공사비 등 지원

서울--(뉴스와이어)--서울시는 재정비촉진사업의 세입자 주거안정과 재정비촉진사업 활성화를 위해 지난해부터 재정비촉진사업비 융자를 지원하고 있으며, 오는 6.11일까지 ‘10년도 융자지원 신청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융자대상은‘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규정에 의해 지정된 재정비촉진구역에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조합 및 조합설립추진위원회, 또는 조합 이외의 자가 시행하는 재정비촉진사업의 사업시행자 등으로 대출 금리는 연 4.3%, 대출기간은 최고 5년이다.

‘10년도 융자규모 총 350억원 중 지난 4.23일까지 약 203억원의 융자지원 대상자가 결정되었으며, 나머지 147억원에 대한 융자 신청을 받고 있는 중이다.

융자신청 신청기간은 ‘10.6.11일(금)까지이며 융자신청서는 서울시 균형발전본부 뉴타운사업1담당관에서 교부받거나 서울시홈페이지(http://www.seoul.go.kr)내 시정소식 서울시보(공고·공람)에서 출력해 사용하면 된다.

융자를 희망하는 사업시행자 등은 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구청장의 확인을 거쳐 융자신청금액 증빙서류 및 융자금 사용계획서 등 자료를 첨부하여 서울시 균형발전본부 뉴타운사업1담당관으로 제출해야 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홈페이지(http://www.seoul.go.kr)내 시정소식 서울시보에서 자료(공고·공람)를 참조하거나 뉴타운사업1담당관(Tel: 2171-2066)으로 연락하면 된다.

서울시는 재정비촉진사업비용 융자지원 사업이 작년부터 시작되었고 연차적으로 지원 규모를 확대할 예정이라며, 재정비촉진사업으로 이주하는 세입자의 주거안정과 일자리창출 등 건설 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서울특별시청 개요
한반도의 중심인 서울은 600년 간 대한민국의 수도 역할을 해오고 있다. 그리고 현재 서울은 동북아시아의 허브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서울시는 시민들을 공공서비스 리디자인에 참여시킴으로써 서울을 사회적경제의 도시, 혁신이 주도하는 공유 도시로 변화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seoul.go.kr

연락처

서울특별시 균형발전본부
뉴타운사업1담당관 김명용
2171-2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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