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 재정비촉진지구 융자지원, 신청하세요”
- 서울시, 금년도 재정비촉진지구 사업비 융자지원 잔여액 147억원, 6.11까지 신청 받아
- 세입자 주거 이전비, 추진위원회 운영자금, 건축공사비 등 지원
융자대상은‘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규정에 의해 지정된 재정비촉진구역에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조합 및 조합설립추진위원회, 또는 조합 이외의 자가 시행하는 재정비촉진사업의 사업시행자 등으로 대출 금리는 연 4.3%, 대출기간은 최고 5년이다.
‘10년도 융자규모 총 350억원 중 지난 4.23일까지 약 203억원의 융자지원 대상자가 결정되었으며, 나머지 147억원에 대한 융자 신청을 받고 있는 중이다.
융자신청 신청기간은 ‘10.6.11일(금)까지이며 융자신청서는 서울시 균형발전본부 뉴타운사업1담당관에서 교부받거나 서울시홈페이지(http://www.seoul.go.kr)내 시정소식 서울시보(공고·공람)에서 출력해 사용하면 된다.
융자를 희망하는 사업시행자 등은 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구청장의 확인을 거쳐 융자신청금액 증빙서류 및 융자금 사용계획서 등 자료를 첨부하여 서울시 균형발전본부 뉴타운사업1담당관으로 제출해야 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홈페이지(http://www.seoul.go.kr)내 시정소식 서울시보에서 자료(공고·공람)를 참조하거나 뉴타운사업1담당관(Tel: 2171-2066)으로 연락하면 된다.
서울시는 재정비촉진사업비용 융자지원 사업이 작년부터 시작되었고 연차적으로 지원 규모를 확대할 예정이라며, 재정비촉진사업으로 이주하는 세입자의 주거안정과 일자리창출 등 건설 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서울특별시청 개요
한반도의 중심인 서울은 600년 간 대한민국의 수도 역할을 해오고 있다. 그리고 현재 서울은 동북아시아의 허브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서울시는 시민들을 공공서비스 리디자인에 참여시킴으로써 서울을 사회적경제의 도시, 혁신이 주도하는 공유 도시로 변화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seoul.go.kr
연락처
서울특별시 균형발전본부
뉴타운사업1담당관 김명용
2171-25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