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민원 및 기업활동 편의 위해 ‘건축 규제’ 대폭 완화

울산--(뉴스와이어)--울산시는 건축법과 건축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건축 경기 활성화 및 기업규제 완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울산시 건축조례(개정)’를 5월13일 공포, 시행한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을 보면 도시지역 외 지역에 건축하는 전통사찰·전통한옥 등에 대하여 대지가 접하여야 하는 도로의 요건을 완화하는 지역(도시지역 외 지역)과 완화대상 건축물(축사·작물재배사로서 연면적 1,000㎡ 이하인 건축물과 기존 건축물의 증축·개축·재축)을 신설했다.

‘도시형 생활주택 대한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높이 제한을 현재 건물 높이의 1.0배인 것을 0.5배 이상으로 대폭 완화하고, 신고대상 가설건축물에 대하여 건축사가 설계도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되는 범위를 확대하여 민원인의 재정적 부담을 완화토록 했다.

공개공지에 연간 60일 이내의 기간동안 주민을 위한 문화행사를 열거나 판촉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상위 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했다.

기업 활동의 편의를 위해 공장안 ‘제품야적장’에 ‘가설건축물’을 축조 신고로서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현행 ‘대지안의 공지 기준 중 건축선 및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띄어야 하는 거리’를 판매 및 숙박시설 등은 현행 3m를 2m로, 300세대 미만의 아파트는 6m를 4m로, 연립주택은 3m를 2m로, 주유소는 6m를 3m로 각각 완화, 민원인의 불편사항을 개선·보완했다

건축위원회는 현행 25명에서 50명으로 증원하고 회의 방법을 개선했다.

구체적인 내용은 울산시홈페이지(www.ulsan.go.kr)에 접속, 자치법규☞ 현행자치법규에서 ‘울산광역시 건축조례’를 검색하면 볼 수 있다.

울산광역시청 개요
울산광역시청은 120만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부터 김기현 시장이 시정을 이끌고 있다. 품격있고 따뜻한 창조도시 울산을 목표로 삼고 안전제일 으뜸 울산, 동북아 경제허브 창조도시 울산, 최적의 도시인프라 매력있는 울산, 품격있는 문화도시 울산, 이웃사랑 복지 울산, 건강친화적 환경도시 울산, 서민 노동자와 기업이 함께하는 동반자 울산으로 만들어 나가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ulsan.go.kr

연락처

울산시청 건축주택과
052-229-4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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