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성분을 색상·모양으로 표시하는 기준(안) 의견 수렴
‘영양성분의 함량 색상·모양 표시제’는 식품의 총지방, 포화지방, 당, 나트륨 등의 영양성분을 함량에 따라 녹색, 황색, 적색의 색상·모양으로 표시하는 ‘자율표시’제도이다.
어린이기호식품의 색상·모양 표시 대상품목은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에서 오는 5월 중순 입법예고 할 예정이다.
우리나라보다 이와 유사한 제도를 앞서 시행한 영국 FSA(영국 식품기준청, Food Standards Agency)의 신호등표시는 주요 영양성분을 한번에 알 수 있게 별도로 앞면에 표시하도록 자율실시 하고 있다.
영국정부는 섭취를 줄여야 하는 영양소가 많은 제품을 무조건 선택하지 않는 것보다 전체적인 식사의 균형을 고려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교육·홍보함으로써 소비자의 건강한 선택을 위해 정부가 정책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식약청은 영양성분의 함량 색상·모양 표시 기준을 마련하면서 최대한 현행 영양표시제도를 활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 별도의 도안을 새롭게 추가하지 않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금번 세미나는 그 동안 검토한 초안을 처음으로 공개하여 의견 수렴하는 자리로서, 앞으로 소비자단체, 산업체 등 관련 이해당사자들의 의견 수렴을 통하여 기준 고시를 추진할 계획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개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및 의약품의 안전에 관한 사무를 맡는 정부 부처로, 1998년 보건복지부 산하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 설립돼 2013년 국무총리 산하 독립 기관으로 승격했다. ‘식의약 안심이 일상이 되는 세상’이라는 비전 아래 ‘현장·과학·협력’을 핵심 가치로 두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mfd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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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청 영양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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