봄이 되면 많은 사람이 야외운동을 시작하는데 이는 겨우내 움츠려 있던 심장에 상당한 부담이 된다. 왜냐하면, 급격한 운동은 심혈관에 무리를 주게 되어 협심증 등의 심혈관 질환을 유발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심혈관 질환은 급격한 운동뿐만 아니라 과도한 스트레스로 인해서 발생하기도 하는데, 이는 작년 국정감사 때 산업안전보건공단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를 통해서도 알 수 있다. 내용인즉슨 2008년 한 해 동안 업무상 질병으로 인한 사망자 중 ‘뇌·심혈관질환’으로 인한 사망자가 가장 많았다는 것이다.
이처럼 뇌·심혈관질환으로 인한 사망자가 증가하자 이의 치료기술에 대한 관심도 높아졌는데, 이는 혈관을 확장시켜 뇌·심혈관질환을 치료하는 장치인 ‘스텐트’에 관한 특허출원 동향으로부터도 확인된다.
특허청(청장 이수원) 자료에 의하면, ‘스텐트’에 관한 특허는 2000년부터 2009년까지 총 268건이 출원되었는데, 2000년에는 16건에 불과했던 출원이 2007년 이후에는 매년 40건을 넘고 있다. 특히 2005년 이후에는 내국인 출원이 꾸준히 증가하여 작년에는 전체출원의 90%를 넘어섰다.
내국인 출원을 주체별로 살펴보면, 기업이 95건(77.2%)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대학 14건(11.4%), 개인 10건(8.1%), 정부출연 연구기관 4건(3.3%)의 순이었다.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할만한 점은 2006년부터 시작된 대학 산학협력단의 출원이 작년에 10건으로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는 것이다. 이는 뇌·심혈관 질환으로 인한 사망자가 급증하자 정부가 관련기술에 많은 관심을 두고 투자한 결과로 해석된다.
정부는 지난 2008년 12월 뇌·심혈관질환의 연구에 5년간 225억원을 투입하기로 하였고, 이러한 정부의 지원을 바탕으로 연세대 뇌·심혈관질환 융합연구사업단 등에서는 ‘차세대 스텐트’ 등을 개발 중에 있다.
이러한 추세에 발맞추어 특허청은 지난 3월부터 “뇌·심혈관질환 융합연구사업단(연세대)”에 R&D 특허센터의 특허전략전문가를 파견하여 IP 중심의 R&D 연계전략을 통한 특허포트폴리오 구축을 지원하고 있다. 이러한 특허청의 사업을 통하여 국내 뇌·심혈관질환 치료분야에 핵심·원천특허를 포함한 강한 특허포트폴리오가 구축되길 기대해 본다.
특허청 개요
특허청은 특허와 실용 신안, 디자인(의장) 및 상표에 관한 사무와 이에 대한 심사, 심판 사무를 수행하는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행정기관이다. 대전에 본부를 두고 있다. 조직은 기획조정관, 산업재산정책국, 정보기획국, 고객협력국, 상표디자인심사국, 기계금속건설심사국, 화학생명공학심사국, 전기전자심사국, 정보통신심사국으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기관으로 특허심판원과 특허청서울사무소, 국제지식재산연수원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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