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교부, 잠실2단지 재건축 점검결과 조치계획 및 향후 점검계획
지금까지의 조치상황은 잠실2단지와 신도곡은 분양가 인하 및 일부하자를 치유한 후 해당 구청에서 분양승인을 마친 상태이며 도곡2차는 관리처분계획상 일부 하자가 발견되어 이를 치유할때까지 분양승인 보류를 권고한바 있습니다.
그러나 조사기간이 짧아 우선 지난 주초까지 조사된 상태에서 일단 분양승인을 허용 하였으며 특히 규모가 큰 잠실2단지에 대하여는 오늘까지(2005.5.1 일요일) 추가로 정밀조사를 진행해 왔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조사된 바에 의하면 지하주차장 설계변경, 평형별 지가평가액 등에서 일부 사소한 문제점이 발견되었으나 하자의 중요도와 종전법령상의 미비점 등을 감안하여 별도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일반분양을 중지시키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정부는 개정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앞으로 아파트 재건축사업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진행되도록 하기 위해『재건축추진상황점검반』을 상설화하여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갈 계획이며 다음주부터는 개정된 도정법상 안전진단 통과가 거의 불가능한 강남 중층단지의 재건축을 부추긴 혐의가 있는 대형건설업체와 설계업체 및 중개업소를 중점적으로 조사하고 그 이후에도 재건축질서가 정착될때 까지 지속적으로 재건축단지를 점검해 나갈 계획입니다.
연락처
재건축추진상황점검반장 한창섭 (02-2110-816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