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개정 법률은, 금융리스·가맹업·채권매입업 등에 대한 기본적인 법률관계를 규율하고, 신용카드·전자화폐 등 지급결제업무의 인수를 새로운 상행위로 규정하는 등 현행 규정의 미비점을 보완했다.
또한, 공중접객업자의 임치물에 대한 비현실적인 엄격책임을 완화하고, 상법상 회계기준과 기업회계기준과의 불일치를 해소하는 등 변화된 현실을 반영했다.
1. 개정 경과
법무부가 2009. 1. 5. 국회에 제출한 상법 총칙·상행위편 개정안이 2010. 4. 21.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2010. 5. 14. 공포되었음
오늘 공포된 상법 총칙·상행위편 개정 법률은 상법 해상편(’07. 8. 공포), 회사편(’08. 10. 국회제출), 보험편(’08. 8. 국회제출), 항공운송편(’08. 12. 국회제출)과 함께 선진 상사법제 구축 작업의 일환으로 개정 추진된 것임
상법 총칙·상행위편 개정 법률은 공포 6개월 후 시행될 예정임
2. 주요 개정 내용
□ 금융리스·가맹업·채권매입업의 법률관계 구체적으로 규정
· 금융리스
금융리스 거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법률관계가 상법에 규정된 바 없어, 약관이나 공법 규정에 따라 금융리스의 법률관계 해석을 의존하여 옴
※ 리스는 크게 운용리스(operating lease)와 금융리스(finance lease)로 나뉘는데, 운용리스는 주로 임대차의 규정이 준용되므로 금융거래로서의 성격이 분명한 금융리스에 대하여만 상법에 규정을 신설
총칙·상행위편에 금융리스업자, 금융리스이용자, 물건 공급자 등 금융리스를 둘러싼 3자간의 기본적인 법률관계와 금융리스 계약이 해지된 경우 상호 정산 관계에 대하여 규정하여, 금융리스업자와 금융리스이용자간의 계약관계가 정당하고 공평하도록 규율함
① 금융리스이용자의 중도 해지를 허용
- 현재 대부분의 금융리스 약관에 의하면 금융리스이용자는 리스계약의 중도해지가 불가능하였지만, 개정 상법은 금융리스이용자에게 금융리스물건을 계속 사용할 수 없는 중대한 사정변경이 발생한 경우 손해를 배상하고 중도해지를 허용
② 금융리스 계약 해지 후 손해 정산 방법 수정
- 현재 판례에 의하면 금융리스이용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금융리스 계약이 해지된 경우, 이용자는 남은 리스료를 모두 지급함은 물론 리스물건도 반환한 뒤 손해를 정산하여야 했으나, 개정 상법은 남은 리스료 또는 리스물건 반환 중 하나만 청구하도록 규정하여 리스이용자에게 가혹하였던 손해정산방법을 균형있게 수정
· 가맹업 (프랜차이즈)
가맹업은 이미 우리 유통업계의 총아로 성장하였음에도 상법에 아무런 규정이 없이 당사자 자치의 영역으로 방치되어 왔음
※ 2008. 말 기준 우리나라의 가맹업자는 2,426개, 가맹상은 257,247개, 가맹업종사자는 약 100만명, 시장규모 약 97조원 (국민경제 GDP의 10.4% 차지)
가맹업자와 가맹상의 의무를 명확히 규정하여 분쟁을 예방하고, 가맹상과 가맹업자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가맹계약의 해지가 가능하도록 하여 가맹업의 상호 자율성을 제고함
① 가맹업자와 가맹상의 의무 규정
- 가맹업자는 가맹상의 영업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하고(영업지원 의무), 가맹상의 영업 지역 내에 동일 또는 유사한 업종의 가맹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의무(경업금지 의무) 부담
- 가맹상은 가맹업자의 영업에 관한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하고(영업권 침해 금지 의무), 계약 종료 후에도 가맹업자의 영업상의 비밀을 준수할 의무(영업비밀 준수 의무) 부담
② 가맹상의 영업양도 확대
- 가맹상은 가맹업자의 동의를 얻어 영업을 양도할 수 있도록 하되, 가맹업자에게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영업양도에 동의할 의무를 부과하여, 가맹상이 투자자본을 회수할 수 있는 가능성을 확대
③ 가맹계약의 해지
- 가맹계약상의 존속기간이 만료되기 전이라도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면 가맹업자 또는 가맹상의 가맹계약 해지를 허용
· 채권매입업 (팩토링)
채권매입업은 기업들의 외상매출금 등을 담보로 금융을 제공하는 수단으로 활용되는 것임에도, 법적 뒷받침 부족으로 인해 거래관계의 불확실성이 지적되어 왔음
※ 우리나라 기업들의 외상매출금이 회사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08년 3분기 40.8%, 2008년 연말 37.9%에 이름
즉, A 기업이 B 거래처에 물건을 납품하고 가지고 있는 외상매출채권을 채권매입업자 C를 통하여 현금화하여 기업의 새로운 투자·생산 가능
채권매입업의 의의를 명확히 하고, 거래 현실을 반영하여 부진정팩토링(제3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채권매입업자가 거래 상대방에게 채권액의 상환 청구 가능)을 채권매입업의 원칙적인 형태로 규정하여 채권매입업의 발전 기반을 마련함
□ 신용카드 등을 이용한 지급결제업무 인수를 상행위로 신설
신용카드·전자화폐 등을 이용한 전자상거래 발전에 따라 인터넷 상점, 소비자, 은행 등 3자 사이의 지급결제 업무를 인수하여 중개하는 영업을 상행위로 규정할 필요가 높아짐
신용카드 등 지급결제업무 인수 행위에 적용되는 법률관계는 상법에 따라야 함을 명확히 함
□ 공중접객업자의 임치물에 대한 엄격 책임 완화
여관, 식당 등 공중접객업자가 고객으로부터 임치물을 보관 받은 경우에 불가항력을 증명한 경우에만 책임을 면할 수 있도록 한 현행 규정은 공중접객업자에게 현실에 맞지 않는 과도한 책임을 지우는 입법이라는 지적이 있어왔음
현행 규정은 고대 로마시대에 선주(船主), 역사(驛舍), 여관(旅館) 주인에게 운송물 또는 귀중품을 보관한 이상 손님에게 안전하게 반환해야 할 절대적 의무를 부담하는 레셉툼(receptum) 책임이 일본을 통해 우리나라에 전해진 입법연혁에 기인한 것이었음
그런데, 미국, 영국 등 해외 입법례는 엄격책임을 이미 폐지하였고, 우리나라 상법도 운송업자와 창고업자에 대하여는 이미 엄격책임 폐지
그 결과, 귀중품을 각각 운송업자, 창고업자, 공중접객업자에게 맡겼다가 과실없이 도난당한 경우, 운송업자와 창고업자는 책임지지 않으나, 공중접객업자는 엄격책임 부담하는 불균형이 발생함
개정 규정은 공중접객업자가 임치물 보관에 관하여 주의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면 손해배상책임을 면할 수 있도록 하여 변화된 경제현실을 반영하는 한편, 입증책임의 부담을 공중접객업자에게 지워 고객을 보호함
□ 기업회계기준과의 불일치 해소
상법에 규정된 자산평가 원칙이 변화하는 기업회계기준 등 회계관행과 불일치하여 기업 회계실무에 애로가 발생하여 왔음
상법은 원가주의에 따르고 기업회계기준은 사실상 시가주의에 따르는 결과로, (예를 들어 취득가액 5천원이던 주식이 장부작성시 시가 7천원이 된 경우) 상법에 따르면 배당가능이익이 없던 주식회사에 기업회계기준에 따르면 배당가능이익이 발생하는 등 혼란 발생
상법의 자산평가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기업회계에 대한 상법의 관여를 최소화하고 기업이 준수해야 할 회계기준을 일원화 함
현재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상법 회사편 개정안에서도 주식회사 회계 규정을 삭제하고 있어, 향후 회계실무 기준은 기업회계기준으로 일원화할 예정
3. 향후 계획
법무부는 금일 공포된 상행위·총칙 개정 법률 이외에 현재 국회 계류중인 회사편, 보험편, 항공운송편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상법의 체계적 개정을 완료하고자 노력중임
또한 금년 3월에는 기업가치 파괴적 M&A 방어수단 도입을 위한 상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고, 10월까지는 육상·해상·항공운송을 일원화한 복합운송규정 상법 개정안을 성안하여 국회에 제출할 예정임
법무부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고 국가 경제발전에 기여하는 선진상사법제 구축을 위해 노력하겠음
법무부 개요
법무부는 법치 질서의 확립과 검찰, 인권 옹호, 교정, 보호관찰, 소년보호, 법령 자문과 해석, 출입국 및 체류외국인관리 등에 관한 정책수립과 운용을 책임지는 정부 부처이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법무실, 검찰국, 범죄예방정책국, 인권국, 교정본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기관으로 검찰청, 보호관찰소,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치료감호소, 지방교정청, 교도소, 구치소, 출입국관리사무소, 외국인보호소가 있다. 부산고검장,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를 역임한 황교안 장관이 법무부를 이끌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moj.go.kr
연락처
법무부 법무실 상사법무과
02) 2110-316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