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 3개 업체 중 1개 업체는 파산, 1개 업체는 허위정보 제출 및 정보접근 거부, 1개 업체는 대EU 수출실적이 전무하기 때문에 면제 신청이 기각됨.
※ 우회덤핑(anti-circumvention)이란 반덤핑 관세부과를 회피하기 위해 제3국을 통한 우회수출 등의 행위를 의미. 동 건의 경우 EU집행위가 중국산 강철사에 부과되는 60.4%의 반덤핑 관세 부과를 회피하기 위해 우리나라를 통해 중국산 강철사를 우회 수출했는지 여부를 조사
동 결정으로 우회덤핑 방지 관세 부과대상에서 제외된 상기 11개 우리 업체들은 향후 대 EU 강철사 수출시 EU 이사회규정 요건을 충족하는 유효한 상업송장(commercial invoice)을 해당 EU 회원국 세관당국에 제출해야 관세부과를 면제받을 수 있다.
※ EU 이사회 규정상 상업송장(commercial invoice) 요건 : 아래 양식에 따라 작성되고 상업송장 발행기관 담당 공무원에 의해 아래와 같이 확인되어야 함.
① 송장 발행기관 담당 공무원의 성명 및 직책
② 확인문안 : ‘I, the undersigned, certify that the (수량) of (해당 제품) sold fo export to the European Union coverd by this invoice was manufactured by (회사명 및 주소)(TARIC 추가 코드) in (국가명). I declare that the information provided in this invoice is complete and correct'
③ 일시 및 성명
금번 EU 집행위가 우회덤핑 관세부과 면제를 신청한 우리 14개 업체중 대부분의 업체에 대해 우회덤핑 관세부과를 면제하기로 결정한 것은 정부와 철강업계가 긴밀히 공조하면서 꾸준한 對 EU 설득 작업을 통해 이루어 낸 성과로 평가된다.
그간 외교통상부는 EU 집행위 현지실사(‘09.10), 공청회(‘10.2) 등에 참석하여 우리 업계가 우회덤핑을 하지 않았음을 입증하는 증빙자료를 제공하고, '10.3 한-EU 공동위 계기 이의제기를 하는 등 우리측 우려를 지속적으로 제기
우리 기업의 대EU 강철사 수출액은 ‘09년 기준 연간 1억불 수준으로, 동 면제 결정으로 인해 우리 기업에 6천 4백만불 상당의 손실 방지 효과가 기대된다.
우리부는 앞으로도 반덤핑, 세이프가드 조사 등 수입규제로 인한 우리 기업들의 수출애로사항 해결을 위해 해당국 정부를 상대로 적극 노력을 경주할 계획이다.
외교부 개요
외교부는 세계 각국과의 외교 관계, UN 등 국제기구에 관한 외교, 대북한 정책, 의전 및 외빈 영접, 양자 및 다자간 조약, 외국과 문화 학술 교류 및 체육협력에 관한 정책, 재외국민의 보호 및 지원 등을 맡는 정부 부처다. 산하에 대사관과 영사관을 두고 있으며, 북핵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신설한 한반도평화교섭본부가 대북정책 관련 업무를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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