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화성, 광명 영회원 문화재구역 추가지정 고시
이번 추가 지정한 화성의 문화재구역은 10,471㎡, 영회원의 문화재구역은 33,136㎡이며, 이로써 이미 지정된 문화재구역과 합친 총 면적은 각각 371,145㎡와 34,978㎡가 된다.
화성의 추가 지정한 지역 중 남수동 지역은 수원 화성 성곽에 연접된 지역으로 화성 보존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지역이고, 장안동의 북지(北池) 및 남창동의 남지(南池)는 화성성역의궤 등 고문헌을 통하여 그 위치가 고증되었고 화성성곽과의 연계성을 감안한 지역이다. 영회원은 조선조 제16대 인조(仁祖)의 원자(元子)인 소현세자(昭顯世子)의 빈(嬪) 강씨(姜氏)의 능원(陵園)으로, 추가 지정한 지역은 노출 초석(礎石)이 확인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옛날 사진과 문헌 등을 통해 정자각 등 기존 건물의 위치와 형태가 확인되어 영회원의 체계적인 보존과 관리를 위한 지역이다.
문화재청 개요
우리나라의 문화적 정체성을 지키고 대한민국 발전의 밑거름이 되어 온 문화재 체계, 시대 흐름에 맞춰 새롭게 제정된 국가유산기본법 시행에 따라 60년간 지속된 문화재 체계가 국가유산 체계로 변화한다. 과거로부터 내려온 고정된 가치가 아닌 현재를 사는 국민의 참여로 새로운 미래가치를 만드는 ‘국가유산’. 국가유산청(구 문화재청)은 국민과 함께 누리는 미래가치를 위해 기대할 수 있는 미래를 향해 새로운 가치를 더하고 국민과 공감하고 공존하기 위해 사회적 가치를 지키며 과거와 현재, 국내와 해외의 경계를 넘어 다양성의 가치를 나눌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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