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산항공기 수출 활로 열어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세계 최대 시장인 미국에 국산항공기를 수출하기 위해서는 FAA의 인증 취득이 필수이며, 이를 위해 FAA로부터 우리 정부의 인증시스템이 FAA의 인증시스템과 동등한 지 여부에 대해 시범인증을 통한 기술평가를 받아야 한다고 말하면서, 금번 합의서 체결로 FAA와 시범인증 협력을 통해 FAA와 동등한 수준의 항공기 인증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향후 미국과 항공기급 항공안전협정(BASA)을 체결함과 동시에 양 국의 인증(항공기 형식증명)을 함께 취득하고 미국에 수출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하였다.
※ BASA : Bilateral Aviation Safety Agreement(항공안전협정)
또한, 미국 이외의 많은 국가가 FAA의 인증을 수입요건으로 내세우고 있어 미국과 BASA를 체결한 후에는 국산항공기가 전 세계에 쉽게 수출될 것으로 전망한다고 했다.
국토해양부 관계자에 따르면 (주)한국항공우주산업에서 개발 중인 KC-100(4인승) 항공기를 시범인증 대상으로 선정하고 국토해양부와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의 전문가 30명으로 인증팀을 구성하여 운영 중이며, FAA도 1차적으로 금년 7월 중 10명의 전문가로 시범인증팀을 구성하여 우리 정부의 인증시스템 평가를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인증시스템 평가는 항공기의 설계에서 제작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에서 아국과 미국의 기술기준에 수록된 비행성능, 구조설계, 연료계통, 안전장비 등 비행안전과 관련된 약 1,900여개 항목에 대해 적합성을 검증하게 되고 그 기간은 약 3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 동안 국토해양부 항공정책실은 FAA와 ’98년 BASA협정(부품급) 체결, ’03년 이후 연례 항공안전협력회의 개최를 통해 양 기관 간 기술협력·교류를 강화하는 등 동반자적인 협력관계를 구축하여 왔으며, 금번 FAA 청장의 내한을 계기로 앞으로는 양 국 간에 실무적인 기술협력 차원을 넘어 안전정책·제도 공조, 첨단기술 공동개발·연구 추진 등 보다 더 업그레이드 된 협력관계를 구축해 나아갈 것이라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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