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국세청(청장 이주성)은『2005.5.2 시행 공동주택 기준시가』를 정기고시함

가격조사 기준일은 2005.1.1임

공정성·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거래가능가액을 부동산감정평가 전문기관에 용역의뢰하여 조사하였음

금번 고시대상은 659만세대(공공임대아파트 등 61만세대 포함)임

직전고시(2004.3.2기준가격, 2004.4.30 고시) 대비 평균 4.2% 하락하였음

기준시가 적용일 및 안내서비스

고시일(2005.5.2)이후 양도·상속·증여하는 분부터 적용됨

2005.5.2(월) 09:00부터 인터넷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를 통해 기준시가를 열람할 수 있음

기준시가 고시가액에 대한『재조사청구 제도』시행

고시된 내용중 이의가 있을 경우 2005.5.2부터 5.31까지 공동주택 소재지 관할세무서에 재조사 청구를 할 수 있음

국세청 개요
내국세를 부과 징수하는 정부기관이다. 본부는 서울 종로구에 있고, 전국적으로 국세청장 소속하에 서울 중부 대전 광주 대구 부산 등 6개 지방국세청이 있고, 지방국세청장 소속 하에 109개 세무서가 있다. 관세를 제외한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상속세, 증여세 등을 징수하는데, 이는 국가재정을 충당하는 가장 근원적인 재원이 된다. 산하기관으로 국세종합상담센터, 국세공무원교육원, 국세청기술연구소가 있다. 중부지방국세청장을 역임한 김덕중 청장이 국세청을 이끌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nt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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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과 사무관김성준(☎397-17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