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권도공원 민자부지를 투자자가 매입할 경우 조성원가로 매각하거나 임대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태권도법 개정을 건의한 결과,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에서도 법 개정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법상 민자부지 공급가격은 주변시세를 감안한 감정평가액으로 산정하는데 이럴 경우 ㎡당 4만원을 상회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으나, 태권도법이 개정될 경우에는 부지가격이 1만 6천원 정도로 약 60% 정도의 절감 효과가 있어 민자유치가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전라북도에서는 투자자 발굴을 위하여 최대 50억원의 보조금 인센티브 내용이 포함된‘태권도공원 민자유치’조례를 2008년 제정한 바 있고, 투자유치 전문가가 참여하는 민자유치위원회를 구성·운영중이며, 특히 전국 숙박업체 등 주요 타깃기업 1,000개 업체에 홍보물을 발송하는 등 다양한 유치활동을 한 결과 국내 3개기업에서 투자의사를 보여 투자유치 노력의 성과가 가시화 되기 시작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또한, 해외 투자자 발굴을 위하여 1억명이 방문할 것으로 예상되는 중국 상하이엑스포 행사기간중 태권도공원 투자유치 홍보 동영상 상영할 계획이며, 금년 하반기에는 미주지역 투자자 유치활동에 적극 나설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라북도청 개요
전라북도청은 186만 도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 당선된 송하진 도시자가 도정을 이끌고 있다. 송하진 도지사는 한국 속의 한국, 생동하는 전라북도를 토대로 안전하고 건강한 사회, 창의롭고 멋스런 문화, 알뜰하게 커가는 경제, 따뜻하고 정다운 복지, 아름답고 청정한 환경을 도정방침으로 정했다.
웹사이트: http://www.jeonbuk.go.kr
연락처
전라북도청 체육진흥과
태권도공원담당 이주철
063-280-336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