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5.18일 11시, 춘천 세종호텔에서 도의회 및 시·군의회 의원, 시·군 부단체장, 관련전문가 등 36명이 참석하며 이번 회의는 2009. 5월, 정부입법으로 상정된 한강수계 수질오염총량관리 의무제를 골자로 하는‘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 법률이 1년여의 논의 끝에, 지난 4.28일 강원도 의견이 반영된 시행시기 유예(10년)로 국회에서 의결됨에 따라 본격시행에 앞서 향후 대책을 논의하는 자리이다.
- 시행시기 : 수도권 2013년, 강원·충북 최대 2021년
특히, 이날 회의에서는 개정된 한강수계법 주요내용에 대한 설명과 함께 도 및 시군차원에서 수질오염총량제 시행대비를 위한 도정기조와 준비사항 등 향후 중·장기 추진계획에 대한 진지한 토론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道관계자에 따르면, 수질오염총량제가 강원도에 보다 유리한 제도로 시행되도록 치밀하게 준비를 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강원도청 개요
강원도청은 154만 도민들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1년4월부터 최문순 도지사가 도정을 이끌고 있다. 강원도의 비전은 소득2배, 행복2배 하나된 강원도이다. 발전전략은 동계올림픽 성공개최, 특성화된 균형발전, 튼튼한 강원경제, 따뜻한 교육과 복지, 세계속의 문화관광, 봉사하는 열린도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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