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유홍준 문화재청장은 일반국민들에게 독도를 개방하고 이를 보존하기 위해 노력해 왔으나, 최근 법질서를 해치는 각종 행사와 훼손행위들이 발생하고 있어 소중한 민족유산인 독도를 후손에게 온전히 물려줄 수 있도록 하고자 다음과 같이 호소문을 발표하였다.


- 독도 방문객에게 드리는 당부 말씀 -

독도는 우리 조상들이 지켜온 민족의 영토이며, 대한민국의 문화재인 천연기념물 제336호입니다. 독도는 제주도나 울릉도보다도 앞서 형성된 화산섬으로서 지질학적으로 매우 중요한 자연유산입니다. 독도에서 자라는 풀 한 포기, 나무 한 그루, 돌 하나도 귀중하며, 우리가 밟는 흙조차도 귀중한 것입니다. 그리고 독도는 언제부터인지도 모르는 세월동안 바다새들이 알을 낳고 새끼를 키우는 보금자리이며, 그들의 낙원으로 있어 왔습니다.

그러나 독도의 지질은 화산암으로서 불행히도 외부충격에 매우 약한 섬으로 훼손되기 쉽습니다. 또한 오랜 세월동안 독도에서 살아 온 아름다운 새들이 알을 낳고 새끼를 키우는 보금자리를 빼앗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지금 문화재청은 많은 고뇌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국토이며 성지인 독도를 방문하려는 국민적 열망과 독도의 유산들을 보존해야하는 명제를 함께 충족 시켜야 하기 때문입니다. 최근 문화재청이 독도를 개방한 이후 일부 관람객들이 독도의 관람규정을 무시하여 독도를 훼손하는 각종 불미스러운 일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진정한 독도 사랑이 어떤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볼 시점입니다. 독도는 말만으로 독도사랑을 외치는 것보다 몸으로 실천하는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문화재청장으로써 저는 우리국민 모두가 독도를 우리의 민족유산으로 영원히 함께 보존해 나가는 것이 의무라고 생각하며, 독도를 방문하는 국민 여러분들께 아래와 같은 행위를 자제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호소 드립니다.

1. 독도는 괭이갈매기, 바다제비, 슴새 등 각종 바다새의 동해안 유일의 대규모 번식지이므로, 바다새들의 번식에 영향을 주는 악기 및 마이크 사용 등 소음을 발생하거나 새들에게 위협을 주는 행위를 절대 금지합니다.
2. 독도에서만 자라는 귀중한 식물들을 보호하고, 관람객의 안전을 위하여 물량장과 탐방로 이외의 지역으로 출입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3. 독도의 흙이나 돌 및 암석을 외부로 가지고 나가거나 낙서 또는 깨뜨리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4. 독도에는 허가없이 동식물을 가지고 들어오거나, 독도의 동식물 및 수산물을 외부로 가지고 나갈 수 없습니다.
5. 독도 입도 및 관람은 안내원과 독도경비대의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

2005. 5.
문화재청장 유 홍 준

문화재청 개요
우리나라의 문화적 정체성을 지키고 대한민국 발전의 밑거름이 되어 온 문화재 체계, 시대 흐름에 맞춰 새롭게 제정된 국가유산기본법 시행에 따라 60년간 지속된 문화재 체계가 국가유산 체계로 변화한다. 과거로부터 내려온 고정된 가치가 아닌 현재를 사는 국민의 참여로 새로운 미래가치를 만드는 ‘국가유산’. 국가유산청(구 문화재청)은 국민과 함께 누리는 미래가치를 위해 기대할 수 있는 미래를 향해 새로운 가치를 더하고 국민과 공감하고 공존하기 위해 사회적 가치를 지키며 과거와 현재, 국내와 해외의 경계를 넘어 다양성의 가치를 나눌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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