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기원 설립준비위원회 구성

서울--(뉴스와이어)--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5.17(월) 개정된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이하 태권도진흥법/ 2010. 3. 17 시행)에 따라 특수법인 국기원 설립준비위원을 다음과 같이 위촉하였다.

설립준비위원 명단 (총 7명, 이하 가나다 순)
▸ 김성태 대한태권도협회 부회장, 부산상공회의소 부회장
▸ 김주훈 前 광주태권도협회 회장, 국민체육진흥공단 이사장
▸ 오지철 前 문화관광부 차관, 법무법인 율촌 고문
▸ 이규형 계명대학교 태권도학과 교수
▸ 임춘길 대한태권도협회 부회장
▸ 정만순 충북태권도협회 회장, 청주대학교 명예교수
▸ 한국선 대구태권도협회 회장, 대구일보 사장

설립준비위원은 태권도진흥법에 따라 대한태권도협회, 세계태권도연맹, 태권도진흥재단 등 태권도 관련 기관(국기원은 미 제출)으로부터 추천받은 인사 중에서 선정하였다. 태권도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경험을 갖춘 인사가 고루 포함되도록 고려하였다.

설립준비위원의 역할은 특수법인 국기원의 최초 이사를 선임하는 것이다. 또한, 재단법인 국기원이 법에 따른 요건을 갖춘 정관을 문화체육관광부에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정관 작성 등 특수법인 국기원 설립에 관한 사무를 직접 처리하게 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조속한 시일 내 국기원이 정상화되고, 태권도 진흥을 이끄는 명실상부한 세계 태권도 중앙도장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설립준비위원들의 활동을 최대한 지원할 예정이다.

문화체육관광부 개요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 예술, 체육, 관광, 종교, 미디어, 국정홍보 업무를 담당하는 정부 부처이다. 2008년 문화관광부와 국정홍보처, 정보통신부의 디지털콘텐츠 기능을 통합해 문화체육관광부로 개편했다. 1차관이 기획조정실, 종무실, 문화콘텐츠산업실, 문화정책국, 예술국, 관광국, 도서관박물관정책기획단을 관할하며, 2차관이 국민소통실, 체육국, 미디어정책국, 아시아문화중심추진단을 맡고 있다. 소속기관으로 문화재청, 대한민국예술원, 한국예술종합학교, 국립중앙박물관, 국립국어원, 국립중앙도서관, 국립극장, 국립현대미술관, 국립국악원, 국립민속박물관, 한국영상자료원, 해외문화홍보원, 한국정책방송(KTV) 등을 두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mcst.go.kr

연락처

문화체육관광부 국제체육과
이성선 사무관
02)3704-98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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