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부랑인·노숙인을 ‘홈리스’로 바꾸지 않기로”
법제처는 이러한 문제 제기에 그치지 않고 신문, 방송 등을 통해 ‘홈리스’를 대체할 수 있는 다른 용어를 찾기 위한 국민 의견수렴을 직접 실시하기도 하였다. 부랑인과 노숙인에 대한 사회의 따뜻한 배려 차원에서 그 부정적인 이미지를 없앨 수 있는 적합한 용어를 찾는 노력이 중요하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법제처는 보건복지부, 노숙인 시설 관계자 또는 한글단체 등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조정회의를 거쳐 다른 대체할 적합한 용어를 다시 검토하기로 하였고, 보건복지부는 ‘홈리스’의 법률 용어 사용에 대해 학계 및 관련단체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자 2010. 1. 29. 관련 법안을 철회한 바 있다.
보건복지부는 여러 차례 논의를 거쳤으나 홈리스를 대체할 적합한 용어를 찾지 못하여 이에 대해 중장기적인 검토를 전제로 현행 부랑인 및 노숙인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하였다. 다만, 부랑인 및 노숙인 복지시설의 통합운영을 위해 “부랑인 및 노숙인 보호”를 “부랑인·노숙인 보호”로 개정하는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을 2010. 3. 15. 재심사 의뢰하였다.
법제처는 “부랑인 및 노숙인 보호”를 “부랑인·노숙인 보호”로 개정하는 것이 양 시설 간의 통합을 추진하는 보건복지부의 입법 의도를 살릴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재심사 의뢰안 대로 심사를 마쳤고, 이 개정안은 내일 국무회의에 상정되어 대통령 재가가 끝나는 대로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법제처 개요
법제처는 정부입법을 총괄, 조정하는 법제 전문 중앙행정기관으로서 주요 업무는 법령심사, 법령해석, 법령정비, 법령정보제공 등이다. 정부입법을 총괄, 조정하고 법령정비를 추진하는 기획조정관실, 법령심사를 담당하는 법제국, 각종 법령을 해석하고 국민들에게 보다 편리하게 법령정보를 제공하는 법령해석정보국, 법령입안을 지원하고 외국과의 법제교류를 담당하기 위한 법제지원단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밖에도 대한민국 법령에 관한 모든 정보를 서비스하는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와 일상생활과 밀접한 법령정보를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사이트(http://oneclick.law.go.kr)를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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