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보증기관, 지난해 3조 5천여억원 보증사고 발생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조사 및 보증심사 과정에서 업체의 로비, 청탁, 금품수수 등으로 인하여 부당한 보증이 이루어져 공정한 보증을 받아야 할 업체들이 보증을 받지 못하거나 신용보증을 통하여 대출이 이루어진 후에는 보증심사시에 제출된 사업계획에 따라 자금이 집행되지 않아 신용보증사업 본래의 정책적 목적이 실현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
따라서 신용보증제도의 근본적인 구조를 비롯하여 보증신청, 신용조사, 보증심사·승인 및 감독·검사 등 기금운용 전반을 점검·분석하여 종합적인 개선대책을 제시함으로써 공정하고 투명한 기업신용보증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함
이를 위하여 관계기관 합동 T/F(부방위, 주무부처, 신용보증기관)를 구성, 상반기중 신용보증제도 개선 종합대책 마련 계획
1. 신용보증 실태조사 결과
2004년 한해 동안 보증 받은 중소기업들이 보증사고가 발생하여 신용보증기관이 대위변제한 금액은 신보 1조 7,112억원, 기보 1조 6,215억원, 지역재단은 1,586억원 등 총 3조 4,913억원
* 2004년말 현재 총 보증잔액 49조 7,061억원 : 신용보증기금 33조 5,708억원, 기술신용보증기금 13조 5,084억원, 지역신용보증재단 2조 6,269억원
연도별 대위변제규모는 2001년 1조 6,674억, 2002년 1조 3,953억, 2003년 2조 8,213억원으로 해마다 증가
보증사고율도 2003년 이후 6%를 상회하는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04년 기보 보증사고율 12.9%)
2004년 한해동안 신보는 1조 1,468억원 적자, 기보는 1조 1,437억원 적자, 지역재단은 16억원 적자 등 총 2조 2,921억원의 적자 발생
3개 신용보증기관의 연도별 당기순손실 규모는 2001년 1조 3,868억, 2002년 1조 425억, 2003년 2조 1,917억으로 해마다 증가
결손보전을 위한 2004년 출연금 규모를 보면 총 1조 9,289억원으로서
○ 신보 출연금 총 9,841억원(정부 5,210억원, 금융기관 4,631억원)
○ 기보 출연금 총 8,550억원(정부 6,190억원, 금융기관 2,360억원)
○ 지역재단 출연금 총 899억원(정부 및 지자체 865억원, 금융기관 34억원)
□ 신용보증기관의 성격
신용보증기관은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보증을 통하여 금융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공적 특수법인임
재원은 정부 및 금융기관의 출연금이며, 경영진 선임, 예산 및 조직정원관리 등이 정부(재경부장관)에 의하여 통제를 받고 있으며, 경영진의 책임도 공무원에 준하고 있음
반면, 은행은 주로 개인과 기업에 대한 여·수신업무를 통하여 영리를 추구하는 민간금융기관임
재원은 일반투자자의 출자에 의하며, 경영진 임면 및 보수 등은 주주총회에서 결정됨
□ 신용보증 절차
신용보증을 받고자 하는 기업은 신용보증기관의 영업점에서 상담과정을 거쳐 신용보증을 신청함.
보증신청을 받은 기금은 해당기업에 대한 신용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근거로 한 신용보증심사를 거쳐 보증지원 여부와 지원금액을 결정하여 신용보증서를 발급함.
신용보증서가 발급되면 해당 금융기관은 보증서를 담보로 기업에 대한 신용보증부 대출을 시행하게 됨
※ 양신용보증기금과 은행간에 사전 계약체결(은행에 일정금액 예치)
대출받은 기업이 상환조건에 따라 채무를 이행하여 대출금의 상환이 이루어지면 기금의 보증채무도 소멸함
그러나 기업이 상환기간 내에 상환하지 않으면 기금은 금융기관의 청구에 따라 기업의 채무를 대위변제하고 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하여 채권을 회수하게 됨
2. 신용보증제도 운영의 문제점
□ 신용조사 및 보증심사과정에서의 부패
신용보증기관의 사고 보증액에 대한 대위변제 증가는 경기침체 등 경기적 요인도 있으나, 불공정한 보증심사 및 보증비리 등에 의한 보증사고 증가도 요인으로 작용
신용조사와 보증심사가 동일 담당직원에 의하여 이루어져 보증신청업체와의 유착 개연성이 높고, 주관적 판단사항(예시 : 경영자의 기업관, 위기관리능력, 평판 등)이 너무 많아 담당직원의 재량권 남용소지 상존
내부 보증심사기준 및 심사결과가 공개되지 않아 담당자의 재량·외부 청탁에 따라 보증이 결정되거나, 부적격 업체에 보증을 지원하는 결과 초래
형식적인 보증서류 심사 및 현장실사
- 보증서류에 대한 심사 및 확인절차를 형식적으로 한 나머지 관련서류가 제출되더라도 사실관계 파악을 소홀히 하여 보증사고 발생
2003.6월 ○○비철업체(대표 : 甲), ○○금속(대표 : 甲의 형) 2개 업체에 보증하였으나, 양사는 실제로 업종, 품목, 구매처, 사업장 전화번호가 동일하고, 본건 취급의 보증상담인이 동일인으로 밀접한 관련성을 인지할 수 있었음에도 관계회사 및 사실상 동일기업 여부 검토를 누락하여 16억여원 보증사고 발생
서울○○(주)(대표 김○○)에 대하여 ‘03.4월 18억원 보증하였는바, 동사는 매출액 증가가 미미하고 차입금은 계속 증가하여 당기 매출액 대비 총차입금비율이 79.9%로 표준심사용 종합판단기준(70% 미만)에 저촉됨에도 불구하고 업체의 진술만을 근거로 보증하여 사고발생
보증신청업체의 공장 등 현장실사시에 업체 대표에 매출액, 기계이름 등에 관한 형식적인 질문만하고 실질적 심사를 하지 않아 보증사고 발생
신보는 ‘02년 (주)○○관광개발(대표 정○○)에 총 36억원을 시설자금으로 보증하였는바, “시설자금에 대한 보증업무처리기준”에 의한 일반 보증심사 사항이외에도 소요자금, 수행능력, 자기자본 부담능력, 타인자금 조달방법에 대한 보증심사를 하지 않아 보증사고 발생
보증심사과정에서의 사례비 수수 및 브로커와 결탁 등
- 보증심사과정에서 심사담당자와 업체간 보증사례비 수수
신용보증기금 이모씨는 신용조사 및 보증심사과정에서(주)00 중소기업 등 보증업체로부터 10여회에 걸쳐 730여만원의 금품수수사실이 적발되어 이모씨는 구속(2004.12)
- 보증기관 담당자와 브로커가 연계되어 업체로부터 보증리베이트 수수 등
경기신용보증재단에 대한 부방위 신고사건과 관련, 무자격자들에게 허위신용보증서를 발급해 창업자금 100억원을 부정대출 받도록 도와주고 사례비로 5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이모 전과장은 구속되고, 홍모씨 등 브로커 4명과 무자격으로 대출받고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은 장모씨 등 66명이 사기혐의로 구속(2005. 1.27)
□ 신용보증대출 후 보증기업에 대한 사후관리 부실
보증심사과정에서 업체가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따라 자금이 집행되었는지 여부를 확인 하거나 보증업체에 대한 상시적인 점검 등 사후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보증기간 연장시 재보증심사를 할 경우, 형식적인 서류심사로 보증업체의 보증조건 변동사항을 확인하지 아니하여 대부분 자동연장
- 보증사고 발생시 최초 심사담당자가 아닌 보증연장 담당자는 책임을 지지 않음
3개 신용보증기관이 2000년부터 2004.9월까지 해외이주자(158개업체)에게 신규보증하거나, 보증기한을 연장하여 손해 입은 금액은 395억원(신보 279억원, 기보 111억원, 지역재단 5억원)임
기보는 (주) S인터내셔날에 10억원을 보증대출하였으나, 보증기업대표 이00는 지난2003년 미국 해외이주. 기술신보측은 2004.10 보증기한 연장시 규정대로 주민등록증이나 주민등록등본만 확인했어도 해외이주사실을 알 수 있었으나, 운전면허증으로 갈음하여 보증연장 함
신보는 (주)C코리아에 20억원을 보증대출하였으나, 보증기업대표 김00는 지난 2003.1 외통부에 캐나다 해외이주신고 하였으며 신보측은 2003.4 보증을 연장함
신용보증기관은 보증업체가 신용불량이 되었음에도 이를 확인하지 않아 채권회수를 못하는 사례 발생
신보는 2003.10월 (주)탑스000(대표 이00)가 신용불량자가 되었음에도 사고처리 및 채권보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연대보증인 물건이 타인에게 소유권 이전
□ 관리·감독 체계 문제
재경부는 신보·기보의 예산승인, 조직·기금관리 및 주요 사업승인 등을 하고 있으며, 관련법률에 의하여 직접 감독·검사를 하거나 금융감독원에 검사를 위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재경부는 신보는 91년이후부터, 기보는 97년이후 검사를 직접하거나 금융감독원에 위탁한 적이 없음
※ 신용보증기금법 제43조 및 기술신용보증기금법 제47조에 의하면 재정경제부장관은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하여 검사를 하게 할 수 있음
또한, 신보·기보는 자체감사를 실시하고 있으나, 보증사고에 대한 세부양정기준이 없어 대부분 주의 등 경미한 조치로 일관하고 있음
- ‘01~’04년간 자체감사 결과 적발된 총 970건의 지적사항에 대해 징계는 19건에 불과하고 주의이하 조치는 951건(98.1%)
특히, 관련법률에 의하면 임직원(임원의 경우는 임무를 게을리 한 경우까지 포함)에게도 기금에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묻도록 되어 있으나,
※ 신용보증기금법 제44조 및 기술신용보증기금법 제48조
수조원의 결손이 발생하는 상황에서 실제 재경부가 보증책임을 물은 경우는 없음
□ 신용보증기금과 기술신용보증기금의 중복보증 등
정부예산이 지원되는 공적 신용보증 업무를 양 기관이 중복운영 함으로써 한정된 보증재원의 비효율적 배분 등 부작용 발생
한 신용기관으로부터 보증 거절된 업체에 대해 타 신용기관이 보증하거나 보증기관의 중복보증 규모가 계속 증가
신용보증기관으로부터 보증이 거절된 기업은 한계기업으로서 신용도가 취약한 기업임에도 다른 신용보증기관에서 다시 보증을 해줌으로서 시장에서 퇴출되어야하는 기업을 지원하는 결과 초래
신용보증 보증거절 업체를 대상으로 보증을 지원한 결과 ‘01년 이후 690개 업체, 554억원의 대위변제액이 발생
※ 보증거절업체 보증사고율 22.7%(‘04 기보 보증사고율 12.9%)
또한, 신보와 기보의 중복보증비율이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04년 신보 27.9%, 기보 53.9%)
이러한 중복보증은 한정된 보증재원의 비효율적인 배분 등 문제야기
□ 보증 공급규모의 문제
2004년말 현재 양 신용보증기관에 의한 보증공급 규모는 GDP 대비 6.1%로 선진외국에 비해 높은 수준
* GDP대비 보증잔액 : 미국 0.1%, 영국 0.02, 독일 0.2%
‘04년 보증잔액은 신보 33조 5,708억원, 기보 13조 5,084억원, 지역재단 2조 5,269억원 등 총 49조 7,061억원으로 보증사고율 최저 5% 수준을 유지한다 해도 매년 2조원 이상의 대위변제가 필요한 상황
⇒ 사업성이 낮은 부실·한계 중소기업의 구조조정 지연을 초래하는 문제점 수반
3. 관리운영상의 문제점
□ 과다한 관리비 집행
수조원의 보증사고 결손 발생에도 불구하고 경영진 인건비 인상, 불요불급 경비 등 과다지급
‘04년의 경우 보증기관의 1인당 관리업무비가 신보·기보 각각 18.9%, 17.9%씩 인상
※ 1인당 관리업무비 : 기술신용보증기금 99백만원, 국민건강보험공단 62백만원, 공무원연금관리공단 76백만원
* 1인당 관리업무비 : 관리업무비(인건비+복리후생비 등 경비)/직원수
총인건비 상승률은 매년 평균 10%이상씩 인상
* 기획예산처 정부투자기관 예산편성지침상 임금인상율은 2003년 5.0%, 2004년 3.0%
이사장 등 경영진은 지난 2002년 기밀비 폐지, 업무추진비 축소 및 임원처우를 금융기관에 맞춘다는 명분아래 경영진 보수를 70%씩 인상
※ ‘02 이사장 보수 : 신보 2.4억원 → 4.5억원, 기보 2.4억원 → 4억원
※ 이사장 보수비교 : 중소기업진흥공단 1억9천만원, 지역신용보증재단 1억3천만원, 국민건강보험공단 1억4천만원
그러나, 실제 축소한다는 이사장의 업무추진비를 보면 기보는 8백만원에서 7천 6백만원, 신보는 3천만원에서 5천 7백만원으로 인상
□ 구상권 행사비용의 과다 지출
신용보증시 보증기관과 보증지원업체간에는 채권·채무 등 법률관계를 사전 확약하는 구조적 특성으로 인해 대부분 법률관계가 명확함
따라서 담당직원들이 구상권행사 업무를 직접 수행하거나 변호사를 고용하여 소송경비를 절감할 수 있음에도 전국의 영업점별로 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송진행
2001~2004년까지 양 신용보증기관에서 변호사비용으로 지출된 금액은 813억원에 달함
* 2004년 변호사 1인당 평균 100.5건 수임, 최고 변호사 비용은 778건 8억 6천만원 지출
□ 신보의 자회사 설립 문제
신보는 금년 3월 각 금융기관에 흩어져 있는 중소기업 신용정보를 집중·분석·평가하는 중소기업 전문 신용정보회사인 한국기업데이터(주)를 설립
신용보증기관의 보증업무는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조사 및 심사·평가를 전제로 하고 있어 이러한 기능이 외부로 분리될 경우 보증기관의 신용조사 기능약화 초래
- 신보의 신용정보서비스 사업 및 수익성 하락
- 특히, 신용정보 업무는 민간에서 30여사가 운영되고 있으므로 민간회사와 협약 등을 맺어 할 수 있는데도 정부출연금이 지원되는 자회사를 운영하는 문제점
신보의 퇴직 임직원이 자회사의 임직원으로 재취업
※ 올 6월말로 임기가 만료되는 현 신용보증기금 이사장이 한국기업데이타(주) 대표이사로 선임
※ 자회사 직원 총 100명중 신용보증기금 출신이 51명으로 자회사의 주요간부로 재직
제도개선 기본방향
□ 신용보증 절차의 투명성 제고
보증신청업체에 대한 신용조사·보증심사과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심사·평가기준의 공개 확대, 회의체에 의한 보증결정시스템 구축, 심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제도의 활성화 등 방안 강구
□ 보증업체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
보증사고율을 낮추기 위해 신용보증 지원업체의 수익성이 악화되는 경우 중간보증 해지 또는 보증졸업제 도입 등 보증지원업체에 대한 효율적인 사후관리체계 구축
□ 신용보증 당사자 책임 강화
신용보증 수혜자(중소기업, 은행)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보증기관의 보증사고에 대한 책임 강화
□ 신용보증기관 통폐합 등
신보·기보의 기능 중복문제 해결 등을 위해 신용보증기관 통폐합 방안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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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보담당관 2126~0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