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신보, 채무자의 연체이자 부담 확 줄인다

- 6월 30일까지 채무감면 특별조치 시행, 채무부담액 대폭 인하

-채무감면 외에도 상시 적용되는 연체이자율 인하, 연체이자 계산방식 변경 등으로 채무부담 경감

서울--(뉴스와이어)--서울시 출연기관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이해균, 이하 ‘서울신보’라 한다)은 채무자의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여줌으로써 채무상환의지를 고취하고 채무자의 회생 발판을 마련해주기 위해 6월 30일까지 채무감면 특별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서울신보는 이 기간 동안 채무금액을 일시상환하거나 분할상환약정을 체결하는 채무자에게 ▲연체이자 대폭 인하, ▲채무금액에 따라 분할상환기간 최대 8년으로 연장, ▲채권보전조치가 없는 단순연대보증인의 채무부담액 대폭 경감, ▲가등기·가처분 재산에 대한 법적규제 해제조건 완화 등 특별한 혜택을 부여하기로 했다.

우선 기존 연 18%로 적용되었던 연체이자율을 채무자에 따라 연 4% 수준으로 대폭 인하하여 부담을 크게 줄여줄 전망이다.

업체당 채무원금(대위변제금)이 평균 1150만원임을 고려하여 1년간 연체이자가 부과되었다고 볼 때, 이번 채무감면 특별조치를 통해 약 160만 원을 감면받을 수 있다. 채무감면이 없었다면 약 207만원의 연체이자를 부담해야 한다.

특히 분할상환 약정을 체결한 경우 상환 기간 중 발생되는 이자율까지 인하되기 때문에 실질적인 감면 금액은 더 크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채무를 한 번에 갚기 힘든 경우 채무금액에 따라 최장 8년 동안 나누어 갚을 수 있게 함으로써 채무자들이 사정에 맞게 채무상환 계획을 세울 수 있게 했다.

뿐만 아니라 단순연대보증인 중 채권보전조치가 없는 연대보증인은 연체이자를 제외한 총 채무액을 주채무자 및 연대보증인 수로 나눈 금액만 부담하도록 했다.

예를 들어 채무원금이 1억원이고 대표자와 단순 연대보증인이 1명씩 있는 경우, 기존에는 연대보증인도 채무전액을 상환할 의무가 있었지만, 이번 채무감면 기간 중에는 5천만원만 부담하면 보증책임을 면제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채무자 소유 부동산에 가등기나 가처분 등 법적규제가 되어 있는 경우 부동산가액(서울신보에서 산출한 예상실익)의 절반 이상을 상환하면 채권보전조치 해제를 검토할 수 있도록 관련조건을 완화했다.

종전에는 채무액을 전액 상환해야 소유부동산에 대한 법적규제를 풀 수 있었다.

한편 서울신보는 채무감면 특별조치와 같은 한시적 감면 조치 이외에도 4월 21일부터 상시 연체이자율을 18%에서 15%로 인하하고, 연체이자 적용일수를 줄이도록 계산방식도 변경하는 등 채무자의 부담을 경감하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시중은행에서 연체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연 14~19%, 3개월 이상인 경우 연 19~21%의 연체이자율을 적용하는 것과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낮은 이율을 적용하여 채무자의 부담을 조금이나마 줄일 수 있게 되었다.

연체이자 계산방식도 대위변제일부터 회수일까지 부과(양편넣기)하던 종전의 방식 대신 대위변제일부터 회수전일까지만 산입(한편넣기)하도록 변경하여, 연체이자 적용일수를 줄였다.

서울신보 이해균 이사장은 “이번 기회를 통해 금융위기로 어려움을 겪었던 채무자들이 재기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기 바란다”며 “채무자의 연체이자 부담을 줄임으로써 채무상환 의지를 북돋워 장기적으로는 채권회수 증진에도 득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했다.

자세한 내용은 서울신보 영업점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관할 영업점 및 담당자 문의 : 고객센터 1577-6119)

웹사이트: http://www.seoulshin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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