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노비즈기업, “저탄소 녹색경영 앞장선다”

- 이노비즈기업협회-한국에너지진단전문기관협회, 업무협약 체결

- 中企 에너지자율진단비용 최대 3억7천만원 지원

2010-05-18 11:35
서울--(뉴스와이어)--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회장 한승호, 이하 이노비즈협회)는 이노비즈기업의 저탄소 녹색경영 확산을 위해 사단법인 한국에너지진단전문기관협회(회장 윤석구)와 오는 18일 오전 10시 서울 역삼동 이노비즈협회 대회의실에서 업무협약식을 가졌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기업의 효율적인 에너지 이용을 위한 에너지진단사업 운영, 녹색산업 정보교류, 국내·외 녹색 네트워크 구축 등 이노비즈기업의 녹색규제 대응역량 제고를 위한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기로 협의했다.

한승호 회장은 이번 협약식을 계기로 이노비즈기업이 녹색성장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온실가스·에너지목표관리제 등 녹색규제를 능동적으로 극복하는데, 향후 협회의 역량을 집중하여 지원할 것이라 밝혔다.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 시행령 제30조(관리업체에 대한 목표관리 방법 및 절차)는 ‘관리업체는 사업장별로 매년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에너지 소비량에 대하여 측정 보고 검증 가능한 방식으로 명세서를 작성하여 정부에 보고하여야 하며, 또한 에너지 이용효율 목표와 온실가스 감축 이행방법을 매년 12월31일까지 주무부처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이노비즈협회는, 중소사업장의 에너지 효율 향상을 위해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중소기업 에너지자율진단사업’에 참가하는 회원사에게 기업부담금의 50%를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이 사업은 전문기관이 에너지 시설의 손실 요인을 파악해 절감 개선안을 제시하는 제도로, 정부는 올해 연간 에너지사용랑이 2천 TOE(석유환산톤) 이하인 중소기업 2천 곳의 진단비용 중 90%를 부담할 계획이며, 기업이 부담하는 10%의 비용 중에 절반을 협회에서 지원하게 된다.

희망업체는 5월 20일부터 이노비즈협회(www.innobiz.or.kr)에 직접 신청하면 된다.

문의:02-2187-9600, 2187-9606

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 개요
이노비즈협회(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는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즉 이노비즈기업을 회원으로 하는 경제단체이다. 이노비즈(INNOBIZ)란,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에 근거하여 오슬로매뉴얼(OECD에서 개발한 기술혁신 평가 매뉴얼)에 의하여 2단계의 기술성 심사를 통과하여 중소기업청으로부터 이노비즈 인증을 받은 혁신기술을 보유한 핵심 기업군이다. 이노비즈협회는 이노비즈 인증 관리기관으로 경기 성남시 분당구 삼평동에 본회를 두고 있으며, 전국 9개 지회(충북, 대전세종충남, 강원, 경남, 대구경북, 부산울산, 전북, 광주전남, 제주)를 운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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