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투자이민 어려워진다”
- 새로운 이민법 투자예치금 2배 상승 예상…이민신청 번호만으로 자녀 무상진학 가능
- 국제이주개발공사, 오는 29일 캐나다 이민법 세미나 개최
국제이주개발공사(대표 홍순도, www.kukjei.com)는 오는 29일(토) 오전 11시와 오후 2시 역삼동 본사에서 캐나다 개정 투자 이민법과 관련한 세미나를 연다고 밝혔다. 미국투자이민 세미나도 함께 열린다.
이번 세미나에 강사로 나설 박소연 캐나다 이민 전문 컨설턴트는 지금까지 수집된 정보를 분석한 결과 캐나다 정부는 오는 9월부터 새로운 이민법을 발효할 것 같다고 밝혔다.
그는 캐나다 이민 변호사들과 투자은행 관계자들의 말을 인용, 이민신청자의 자산규모와 예치금 액수를 현재 보다 최소 두 배 이상 올릴 것으로 예상했다.
그에 따르면 개정 이민법에는 현행 80만 불인 자산증명 규모가 160만불 이상으로, 현 40만 불인 투자예치금은 80만 불로 2배 이상 상향 조정된다는 내용이 포함된다는 것.
따라서 개정 이민법 기준에 못 미치는 캐나다 투자이민 희망자의 경우이민법 개정 이전에 미리 신청하거나 포기할 수밖에 없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기존 이민법을 통한 투자이민 신청접수는 새로운 이민법 발효가 9월이라도 5월까지만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통상 개정 이민법이 발효되기 3개월 이전 즉 올 6월부터는 구 이민법신청자들의 서류 처리 때문에 신규 투자이민 신청접수를 받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이라는 것이 박 씨의 설명.
이렇게 이민법이 바뀐 배경에는 중국인 투자이민 신청자들이 많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각 나라 별 쿼터제로 이민자들을 받아들이고 있는 캐나다 정부는 중국의 투자이민 희망자들의 경우 이미 3~5년 정도 적체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자산증명과 투자예치금을 상향 조정해도 투자 이민자 수가 줄어들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게다가 투자금 예치금 상승으로 자국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박소연 컨설턴트는 “캐나다는 자연환경과 교육환경이 미국 이상으로 훌륭한 나라다. 투자이민 신청 번호만 갖고도 공립학교에 무상으로 자녀들을 보낼 수 있는 등 캐나다 교육의 장점이 매우 많다”면서 “자녀들의 조기유학을 원하는 부모들이라면 캐나다를 고려해 보라”고 조언했다.
국제이주개발공사는 현재 미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이민 신청자1,192세대를 수속 중일 만큼 규모나 명성 면에서 업계 선두를 유지하고 있다.
캐나다 투자이민이나 세미나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전화(02-555-5333)로 상담가능하다.
국제이주공사 개요
1988년 설립된 국제이주공사(대표 홍순도)는 33년 경력의 해외이민 전문법인이며, 1만7100여 세대의 해외 이민을 진행했다. 미국 아틀란타에 직영 법인을 운영 중이며 차별화된 최고 변호사 그룹 구성, 세무 상담 등 고객 최우선주의 서비스를 실현하고 있다. 정확한 자격 판정, 다양한 프로그램, 합리적인 수속 비용, 투명한 수속 절차, 확실한 수속 결과로 고객들의 성공적인 해외 이주를 돕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kukjei.com
연락처
국제이주개발공사
박소연 이사
02- 555-5333
홍보대행 키위피알
손수미
070-8236-82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