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부동산개발업 실태조사 결과 발표
그 결과, 부산시 등록 총 81개 등록업체 중 적정업체 58개(자진신고 포함), 부적합업체 23개로 조사되었으며, 자본금 변경 미신고, 대표자·임원변경 미신고, 전문인력 변경 미신고 등에 대해 과태료 부과 28건(8,715만원), 등록취소 8건의 위법행위를 적발하였다.
부동산개발업 등록은 지난 2007년 11월 18일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시행 이후, 전문성이 부족한 개발업자의 난립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방지 및 부동산개발업의 체계적 관리·육성을 위해 도입된 제도로, 건축물 2,000㎡이상과 토지 3,000㎡이상 개발하는 업체는 관할 시·도에 등록하는 제도로,
일부 부동산개발 업체에서는 개발업 등록제 도입제도를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업무를 처리하고 있었으며, 부동산개발업 대표자, 자본금, 임원, 전문인력 미변경 등 본 제도를 운영하는데 다소 미흡한 부분도 있었다.
부산시 등록업체 100%가 참여한 이번 실태조사는 개발업 등록사업자 스스로가 법률상 책임과 의무를 다하도록 하여 건전한 부동산개발업으로 성장·발전할 수 있도록 규제가 아닌 지원하고자 하는 의도로 실시되었으며,
형사고발과 관련한 사법적 판단이 고려되어야 하는 사항은 변호사에게 자문 받아 처분하는 등 행정처분에 철저를 기하여 담당공무원 판단 미흡 등으로 선의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중하게 업무를 처리하였다.
또한, 부산시는 부동산개발업 등록제도 정착시까지 지속적으로 서면·현지 확인지도를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서면 실태조사의 불일치 여부는 단계별로 현장점검을 실시하여 실질적인 지도·점검이 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며, 향후 업체 상호간 공정한 경쟁을 유도하고 부동산시장의 투명성을 확보함으로써 허위·과장광고 등으로부터 소비자 보호에도 앞장설 계획이다.
아울러, 실태조사 불법사례 전파, 부동산개발 시장의 투명화를 위한 부동산개발업 등록업체 간담회를 6월경 실시할 계획으로 부동산개발업의 과제분야에 대한 토론의 기회를 마련할 예정이며, 한편, 적법한 부동산개발 등록업체와 과태료 부과사항은 부산시 토지정보시스템 홈페이지 http://klis.busan.go.kr를 확인하면 된다고 전했다.
웹사이트: http://www.busan.go.kr
연락처
부산시 토지정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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