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대포차 등 고질체납차량 집중정리추진
대포차란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이전등록 절차를 거치지 않고 점유 또는 거래되어 등록원부 상 소유자와 실제 소유·사용자가 다른 차량으로서 타인명의 자동차를 말하며 발생경로를 보면, 법인 단체 등의 부도파산 시 채권자나 법인관계자 등에 의해 점유된 후 이전등록하지 않고 운행되는 차량이거나 사채업자 등이 채무자 명의로 자동차를 할부 구입한 후 제3자에게 싼값에 매각하여 이전등록하지 않고 운행하는 차량이며 주로 인터넷이나 생활정보지 또는 자동차 매매단지 주변의 무등록매매업자, 카센터나 심부름센터 등을 통하여 거래되고 있는 실정임. 대포차는 차량 실제 소유·사용자와 자동차등록명의상 소유자(납세자)가 다르기 때문에 자동차세 체납액의 누적요인이 될 수밖에 없고 또한 자동차세 등 체납 시 정상적으로 폐차할 수 없기 때문에 체납의 주요원인이 되고 있는 실정임.
한편 2004년도 자동차세 체납액은 25억원으로 시군세 총 체납액의 16%를 점유하고 있는 실정이며 징수률은 다른 세목에 비해 낮은 87.6%의 징수률을 보이고 있다. 이번 일제 정리기간 동안에 대포차량 등 자동차세 고질 체납자에 대하여는 행정자치부와 전국 시·도와 연계하여 지방세 체납관리 시스템에서 자동차세 체납 내역을 D/B 구축하고 자동차세 체납자와 책입보험 가입자를 전산으로 연계 검색하여 자동차 소유주와 책임보험 가입자가 상이한 점유자 자료를 발췌한 후 주민등록 전산망으로 점유자 주소를 조회한 후 자동차 점유자(대포차) 명단을 주소지로 분류하여 D/B를 구축 시·군별로 통보하게 된다.
각 시·군별로 「대포차 상설 정리반」을 설치 운영하면서 구축된 D/B 자료에 의하여 대포차 발견 시 도·시·군과 유기적인 협조로 집중적으로 단속을 실시하게 되며 특히 이번 단속에는 자동차세 체납횟수가 7~10회 체납차량을 중심으로 추적조사가 이루어지며 적발된 차량에 대하여는 체납자 등에게 압류자동차 인도명령서 발부, 미인도 차량 등에 대한 강제견인, 공매처분 등 적법 조치를 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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