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175명의 개별주택가격 조사원이 현지답사 등을 통하여 산정한 주택가격의 전문성과 신뢰성을 제고키 위하여 11명의 감정평가사로부터 가격검증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4월1일부터 4월20일까지 열람기간을 두어 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소유자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받아 부동산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111건을 의견 제출자에게 결과를 통지하였다.
이와같은 일련의 절차를 거쳐 공시한 개별주택수는 77,248호(제주시 26,431, 서귀포시 12,230, 북제주군 22,621, 남제주군 15,966)이다. 최고가격은 제주시 이도 2동(제주소방서 인근) 소재 단독주택으로 799,000천원이며 최저가격은 제주시 이호1동 소재 단독주택으로 380천원이다.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은 주택소유자의 개인별로 통지가 되며 공시된 가격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5월1일부터 5월31일까지 다시 한번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신청 처리는 6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결정가격의 적정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거쳐 시·군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이의 신청인에 통지하게 된다.
오늘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됨으로써 주택시장에 가격정보를 제공하고 그동안 면적중심으로 재산세를 부과하던 체제에서 시가를 반영한 공시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하게 되므로 공평과세 구현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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