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2010. 5. 19.(수) 국회에서 동산, 채권, 지적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담보권과 그 등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제정안이 통과하였다.

제정안은 부동산 자산이 부족한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자가 동산·채권 등을 담보로 제공하여 자금을 조달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법률 제정으로 ‘부동산담보’ 중심의 금융회사 대출관행이 개선되어 중소기업 등의 자금조달에 편의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동산·채권 담보등기 시스템 구축이 완료되는 2012. 5.말부터 동산·채권 담보등기제도가 시행될 예정이며, 개인 사업자는 “상호등기”를 하여야 동산·채권 담보등기제도 이용이 가능하다.

<입안배경>

부동산담보 중심의 대출관행으로 부동산자산이 부족한 중소기업 등의 자금조달에 애로가 있었음
※ 2008년 금융회사 등의 담보대출 중 ‘부동산담보’가 92%(총 대출금 410조원 중 377조원)를 차지하여, 부동산 자산이 부족한 중소기업 등은 원자재, 재고자산, 매출채권 등 담보가치가 있는 자산이 있더라도 자금조달 곤란

중소기업 등이 원자재, 재고자산, 매출채권 등을 담보로 사업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제도 도입 필요

<제정안 주요내용>

□ 동산·채권·지적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담보권 신설

실무에서 널리 이용되는 “집합동산”에 대한 양도담보 등 변칙적 담보를 담보등기부에 등기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지적재산권의 경우 개별 법률에 규정이 없어 이용되지 못한 ‘공동담보’가 가능하도록 담보제도를 개선

“다수”의 동산 또는 채권, “장래에 발생”하는 동산 또는 채권을 목적으로 담보권 설정 가능
-회사 창고에 있는 원자재, 재고자산이나, 축산업자가 기르는 가축 등을 담보로 사업자금 조달 가능
※ 항공기, 선박, 건설기계, 자동차 등 다른 법률에 의하여 등기·등록되는 동산, 화물상환증 등이 작성되는 동산 등은 담보목적에서 제외하여 현행 법체계와의 충돌 방지

지적재산권은 복수의 지적재산권을 담보목적으로 하는 경우 그 지적재산권 등록원부에 등록 가능
-중소기업이 보유하는 지적재산권 일체를 담보로 제공하여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마련
※지적재산권은 특허청 등이 등록원부를 관장하는 점을 고려하여, 담보권의 등록도 해당 등록원부에 하도록 규정

□ 담보권설정자의 자격

“법인” 또는 “상호등기를 한 자”만 동산·채권 담보제도 이용 가능
-일상적 금전거래의 경우 생활용품 등의 ‘집합동산’이나 소액 금전채권 등의 ‘다수의 채권’ 등을 담보로 자금을 조달할 가능성이 희박하여 제도 확대로 얻는 실익을 기대하기 곤란
-일반 서민은 담보로 제공할 수 있는 동산이 “생활용품” 등에 불과하고, 대부업자 등이 대부를 하면서 “생활용품” 등에 대한 동산담보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악용 가능성 높은 점 고려

※ 상호등기 비용이 6,000원으로 저렴하여, 개인사업자도 쉽게 상호등기 후 ‘동산·채권 담보제도’ 이용 가능
- 동일한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 내에서는 동일한 영업을 위하여 다른 사람이 등기한 것과 동일한 상호에 대한 제한 외에 다른 제한이 없으며(상업등기법 제30조), 영업목적이 다른 경우에는 동일한 상호라도 등기 가능
- 2009. 5. 상업등기법 개정으로 유사상호에 대한 제한 폐지, 상호등기 허용범위 확대

담보권등기 후 담보권설정자의 상호등기가 말소되더라도 등기된 담보권의 효력 유지

□ 담보등기의 효력

동산담보권은 담보등기부에 등기한 때 효력 발생

채권담보권은 담보등기부에 등기를 한 때에 제3채무자를 제외한 제3자에 대한 대항력 취득

지적재산권담보권은 해당 지적재산권 등록부에 등록한 한 때에 각 개별 법률에 따라 질권을 설정한 것과 같은 효력 발생
※담보권의 목적물인 동산, 채권, 지적재산권의 각 특성에 따라 등기의 효력을 달리 규정하여 현행 법체계와 조화 도모

□ 담보권 실행방법의 다양화

동산담보권 실행방법으로 취득정산 등 “사적실행”을 폭넓게 허용
※피담보채권 변제기 도래 후 채무자, 이해관계인에게 담보권실행방법을 통지하고 1개월이 경과하여야 사적실행이 가능하도록 하여 채무자, 이해관계인 보호

다만, 지적재산권의 경우 담보가치에 대한 객관적 평가가 곤란한 점 등을 고려하여 경매의 방법으로 실행하도록 규정

□ 담보권의 내용

담보권의 본질적 효력인 ‘우선변제권’ 부여

담보목적물 가액감소 시 담보권설정자에 대한 원상회복 또는 상당한 담보제공 청구 및 제3자의 권리행사 방해에 대한 제거 또는 그 예방을 청구 가능

□ 담보등기 관장기관

등기방법 및 절차 등이 ‘부동산등기제도’와 유사한 점, 새로운 공시제도에 대한 신뢰성 확보 등을 위하여 동산·채권 담보등기의 관장기관을 법원으로 결정

기대 효과

담보목적물의 활용성 제고
-현행 민법상 동산담보제도인 ‘질권’은 채권자에게 담보목적물에 대한 점유를 이전해 주어야 하기 때문에, 영업에 필요한 원자재, 재고자산 등을 담보로 한 자금조달이 불가능
-새로운 담보제도 도입으로, 영업에 사용되는 동산 등을 담보로 자금을 조달하는 선진 금융시스템 구축 가능

부동산담보 중심의 대출관행 개선
-동산·채권 담보권을 공시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됨에 따라, 동산·채권을 담보로 한 금융상품 제공 가능
※미국은 대출잔고 전체의 약 20%를 동산담보대출이 차지하고 있으며, 일본도 중소기업 등의 동산담보대출 활용이 확대되고 있음

<향후 계획>

2010년 상반기 시행령 입안, 공포
2010년 ~ 2012년 동산·채권 담보등기 시스템 구축
2012년 5월 12 동산·채권 담보 제도 시행

법무부 개요
법무부는 법치 질서의 확립과 검찰, 인권 옹호, 교정, 보호관찰, 소년보호, 법령 자문과 해석, 출입국 및 체류외국인관리 등에 관한 정책수립과 운용을 책임지는 정부 부처이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법무실, 검찰국, 범죄예방정책국, 인권국, 교정본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기관으로 검찰청, 보호관찰소,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치료감호소, 지방교정청, 교도소, 구치소, 출입국관리사무소, 외국인보호소가 있다. 부산고검장,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를 역임한 황교안 장관이 법무부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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