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문화체육관광부가 제출한 ‘콘텐츠산업진흥법’이 5월 1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콘텐츠 산업 육성에 필요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다.

이는 ‘08. 2월 舊 정통부의 디지털콘텐츠 진흥기능을 문화부로 이관한 정부조직개편의 후속조치로서, 최근 콘텐츠산업의 급격한 패러다임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제도적인 기반을 갖추었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고 할 것이다.

동 법이 통과됨으로써 국가 신성장동력인 콘텐츠산업에 대한 범 정부적인 육성체계가 마련됨은 물론 3D콘텐츠, 모바일콘텐츠 등 융합콘텐츠도 효과적으로 육성할 수 있게 되었다.

동 법안의 주요내용으로는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문화부, 기재부, 교과부 등 11개 부처 장관이 참여하는 “콘텐츠산업진흥위원회”를 설치하고, 동 위원회에서는 범 부처 콘텐츠산업 진흥 기본계획 수립, 콘텐츠산업 진흥 정책의 총괄조정 등을 최종 심의하게 된다.

또한 다양한 분야의 콘텐츠제작 활성화를 위한 시책 마련, 공정한 유통환경 조성을 통한 콘텐츠의 유통 합리화, ‘이용자보호지침 제정’ 등 이용자 보호제도 강화, 콘텐츠를 둘러싼 분쟁을 조정하기 위한 전문성을 지닌 독립적인 기구인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설치⋅운영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문화부 관계자는 “‘콘텐츠산업진흥법’을 바탕으로 콘텐츠의 제작·유통·기술개발을 포괄하는 종합적인 진흥정책을 추진함으로써 우리나라가 ‘2013년 세계 5대 콘텐츠 강국’에 진입할 수 있도록 범국가적인 노력을 다할 것“ 이라고 말했다.

문화체육관광부 개요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 예술, 체육, 관광, 종교, 미디어, 국정홍보 업무를 담당하는 정부 부처이다. 2008년 문화관광부와 국정홍보처, 정보통신부의 디지털콘텐츠 기능을 통합해 문화체육관광부로 개편했다. 1차관이 기획조정실, 종무실, 문화콘텐츠산업실, 문화정책국, 예술국, 관광국, 도서관박물관정책기획단을 관할하며, 2차관이 국민소통실, 체육국, 미디어정책국, 아시아문화중심추진단을 맡고 있다. 소속기관으로 문화재청, 대한민국예술원, 한국예술종합학교, 국립중앙박물관, 국립국어원, 국립중앙도서관, 국립극장, 국립현대미술관, 국립국악원, 국립민속박물관, 한국영상자료원, 해외문화홍보원, 한국정책방송(KTV) 등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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