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문날인반대연대, “전 국민 열손가락 지문날인제도는 철폐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열손가락 지문날인제도가 세계적으로도 그 유래를 찾을 수 없는 반인권적 제도임을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쿠데타 정권이 자기 권력의 유지를 위해 분단상황을 빙자하여 국민을 감시하고 통제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가 전 국민 열손가락 지문날인제도임을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이 제도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각종 기본권을 침해하면서 전 국민을 범죄자로 취급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지문으로 간첩을 색출한다는 것은 코미디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전 국민에게 지문정보를 채취하지 않는 다른 여러 나라 경찰들이 우리 경찰들보다 훨씬 범죄 피의자 검거를 잘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지난 2003년, 법무부는 거주목적으로 입국하는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시행하던 열손가락 지문날인제도를 폐지했습니다. 외국인들의 인권이 침해된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외국인들의 인권이 보장되는 대한민국에서 정작 자국 국민들의 인권은 아직까지 외면 받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우리의 인권은 안중에도 없는 것입니다.
이미 1999년에 전 국민의 지문정보를 경찰이 수집하여 전산처리한 후 임의로 활용하는 것이 헌법의 정신을 위반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헌법소원이 제기되었습니다. 2004년에는 청소년들이 주민등록증 신규발급과정에서 지문날인을 거부하며 지문날인제도 자체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헌법재판소는 지문날인제도에 대해 아무런 판단을 내리지 않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기본권의 보장이라는 헌법의 취지에 걸맞은 판단을 조속히 내려야 합니다. 더 이상 국민들이 자기 스스로를 범죄자로 취급해주길 바라는 굴욕적인 태도로 살도록 내버려두어서는 안 됩니다. 행정자치부와 경찰청은 더 이상 국민을 범죄자로 취급하지 말고 조속히 지문날인제도를 철폐해야 합니다. 헌법소원 당사자 추가를 진행하는 우리는 끝까지 우리의 인권을 보장받을 때까지 싸울 것이며 행정자치부와 경찰청의 그릇된 관행이 척결되는 그 순간까지 지문날인을 거부할 것입니다.
2005년 5월 3일
지문날인 반대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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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문날인 반대연대 활동가 윤 현 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