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경제연구원 ‘미국 금융규제개혁의 영향과 과제’

서울--(뉴스와이어)--(금융규제개혁의 내용) 미국 오바마 행정부의 금융규제개혁안은 3가지로 구분된다. 우선, 금융위기를 초래한 월가의 시장실패에 대한 책임을 부담시키기 위해 자산규모 500억 달러 이상의 금융기관에 0.15% 세율의 은행세(금융위기 책임세)를 부과하는 것이다. 최근 IMF도 G20 회의에서 은행세 도입 방안을 건의하기로 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은행세 도입 등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 지고 있다. 둘째, 대마불사의 폐해로부터 투자자를 보호하고 은행의 업무범위와 규모에 대한 규제를 강화한 ‘볼커 룰(Volcker Rule)의 도입이다. 볼커룰은 상업은행이 헤지·사모펀드 및 기타 자기매매 부문을 소유·투자 또는 후원하는 것을 금지하며, 금융기관이 M&A할 때 예금에 대한 시장점유율 10% 규제를 부채부문으로까지 확대 적용하여 대형금융기관의 인수·합병을 제한한다. 이외에도 금융안정기구 설립, 소비자보호 강화, 파생상품시장 및 헤지펀드 등에 대한 규제 강화를 다루고 있다.

(금융규제개혁의 배경) 오바마 금융규제개혁안은 실물경제 대비 급속히 팽창한 전세계 금융자산의 영향력 확대로 인한 괴리 발생, 서브프라임 위기로 인한 손실 규모 확대와 구제금융 자금의 회수, 투자은행들의 도덕적 해이에 대한 문제가 재차 제기되면서 등장하였다. 이외에도 글로벌 금융위기의 원인으로 지적되었던 파생상품 규모가 여전히 확대되고 있어 금융감독기구의 보완이 시급히 요구되며 입법화가 추진되고 있다.

(국내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 금융규제개혁안의 긍정적 영향은 대형금융기관에 대한 규제와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로 금융시장의 안정성이 높아져 국내 금융 산업이 더욱 발전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쏠림현상이 강한 은행에 대한 규제가 강화될 경우, 자본시장의 발전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다. 또한, 볼커 룰의 도입에 따라 해외금융기관의 대형화가 억제될 경우 국내 금융기관에게는 해외 금융회사에 대한 인수·합병을 통해 국제화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부정적 영향으로는 금융규제 강화로 인해 은행세가 도입될 경우, 국내 은행들은 추가 세금 부담이 증가하면서 손익구조가 악화되고 소비자 부담으로 전가될 수 있다. 특히, 국가 간 자본거래에 부과되는 금융거래세가 도입된다면 외국인증권투자자금의 유입 감소로 국내 자본시장이 위축되는 등의 악영향을 끼칠 수도 있다. 또한, 인수·합병 및 지나친 금융규제가 국내 금융시장에 대한 고려 없이 일률적으로 적용된다면 금융자율화의 정도를 후퇴시켜 국내 금융산업 성장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과제) 금융규제개혁의 현실화에 따라 첫째, 국제적인 경쟁력을 갖추고 수익·안정성이 높은 다양한 규모의 금융기관이 발전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야 한다. 둘째, 국내 금융기관의 대형화가 필요하다면, 금융기관의 특성과 합병시너지가 제고될 수 있는 방향으로 유도해야 한다. 셋째, 은행세 도입뿐 아니라, 금융시장 안정화펀드 조성을 통해 위기시 금융기관 전체로 확대되는 전염 효과를 차단해야 한다. 넷째, 선진국 문제뿐만 아니라 외환시장 취약성, 금융회사의 쏠림현상 등 신흥국의 시스템 리스크도 논의될 수 있도록 11월 서울 G20 정상회의에서 지도력을 발휘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은행세 중 금융거래세 도입으로 외국인투자자금 유입이 감소하지 않도록 투자자금의 성격에 따른 비대칭 규제 도입이 필요하다. [조호정 선임연구원]

*위 자료는 현대경제연구원이 발표한 보고서의 주요 내용 중 일부 입니다. 언론보도 참고자료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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