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구제역 이동제한지역 內 가축 수매 실시

대전--(뉴스와이어)--충남도는 청양지역의 구제역 발생에 따른 가축 이동제한조치로 출하시기를 넘겨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양, 공주지역 우제류 가축사육농가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소·돼지 등 우제류 가축에 대한 정부수매를 22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는 청양 목면 구제역 발생농가 살처분 완료 후 14일이 경과된 시점으로 임상관찰 결과 이상이 없는 가축에 한해 도축출하승인서를 첨부, 지정 도축장에 출하 수매를 실시한다.

※ 지정도축장 : 공주식품산업(공주 의당면 소재)

수매 대상은 소의 경우 암·수와 거세·비거세우로 구분하여 일정 월령이 넘어야 되며 돼지는 100㎏이상이고, 이동 제한에 따른 사료비, 관리비 등 추가 비용이 발생한 점을 감안해 과체중 돼지(생체중 120㎏이상)에 대해 정상가격의 10%를 가산 지급할 계획이다.

◈ 한우 : 거세우 26개월령 이상, 비거세우 20개월령 이상, 암소(임신우 제외) 4세 이상
◈ 육우·젖소 : 육우 15개월령 이상, 젖소 4세 이상

수매 단가는 소의 경우 수매일(도축장 도착일) 기준 전일로부터 5일간 축산물품질평가원이 공시하는 소 축종별 육질등급별(1++, 1+, 1, 2, D) 전국평균 지육가격을 적용하고 돼지는 수매일 (도축장 도착일) 기준 전일로부터 5일간 전국도매시장 및 공판장 E등급을 제외한 평균지육가격(박피)을 생체가격으로 환산한 가격 적용 한다.

이에 따라 충남도의 수매 예상물량은 청양·공주·부여 이동제한지역 내 우제류 가축 79,688두 중 약 6,140두 수준(7.7%)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도는 수매에 따른 방역조치로 ▲수매농장에 가축방역관 또는 수의사를 배치 출입차량과 운전자에 대한 소독 및 임상검사 실시 ▲방역초소에서 도축출하승인서 및 소독실시기록부 확인 후 통행 허용 ▲도축단계에서 생체 및 브루셀라병 검사 철저 ▲지정 작업장의 소독실태와 부산물 처리상황 지도·감독에도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충청남도청 개요
충청남도청은 210만 도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0년부터 안희정 도지사가 시정을 이끌고 있다. 충남도청의 4대 목표는 출산∙양육을 책임지는 충남,노인이 살기 좋은 충남, 균형발전을 선도하는 충남, 일자리가 풍부한 충남을 만드는 일이다. 안희정 도지사는 선심성 공약 남발을 막기 위해 스스로 매니페스토 공약집 발표하고 한국매니페스토운동본부와 함께 공약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chungnam.net

연락처

충청남도청 축산과 축산물위생담당
박종언
042-251-2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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