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전남·북지역 소비자 권익 향상 위한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개최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에 발생한 분쟁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조정·해결하기 위해 한국소비자원에 설치된 준사법적 기구로, 소비자들이 제품이나 서비스를 구입 또는 이용하는 과정에서 피해를 입은 경우 당사자간에 발생한 분쟁을 심의해 조정·결정하는 법적 기구다.
그동안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대부분 한국소비자원이 소재한 서울에서 열려 지방에 거주하는 소비자들이 출석해 자신들의 권리를 주장하는데 불편을 겪어왔다.
이날 열리는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지방 소비자들의 이와같은 불편을 해소해 광주 등 지역 소비자들의 권익보호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이번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는 김갑숙(광주YWCA 회장), 이정욱(광주상공회의소 사무국장), 국중돈(변호사) 등 광주와 전남·북 지역 3명이 조정위원에 포함돼 미교환학생 프로그램 비용 환급 요구 등 총 12건의 지역사건을 다룰 예정이다.
한편, 1987년 7월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가 설치된 이후 8,000여건의 소비자분쟁사건을 심의·조정한 결과, 조정 성립률이 80%가 넘는 것으로 나타나 소비자분쟁조정제도는 소비자들이 굳이 법원의 소송을 통하지 않고도 소비자피해를 신속하고 편리하게 해결할 수 있는 효과적인 제도로 뿌리내리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한 분쟁해결은 수수료 등 비용부담이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소송에 비해 절차가 간편하고 신속하다는 점에서 소비자분쟁 해결에 매우 효율적인 수단으로 필요성과 중요성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
광주광역시청 개요
광주광역시청은 150만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 당선된 윤장현 시장이 시정을 이끌어가고 있다. 더불어 사는 광주, 사람중심 생명도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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