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전처리 농산물 원산지표시 실태점검 실시

- 도매시장내 농산물 전처리업소(세척, 분쇄, 소분 포장 등) 대상 점검

- 고사리, 양파, 마늘 등을 전처리하는 업소위주로 농수산물공사와 합동 점검

서울--(뉴스와이어)--서울시는 농수산물공사와 합동으로 식품 유통 과정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하여 도매시장에서 농산물을 전처리(세척, 분쇄, 소분 포장)하는 중·도매상을 대상으로 5월24일부터 27일까지 원산지표시 실태를 기획점검한다.

농산물 전처리업소란 도매시장에서 일반인들에게 거래하기보다는 집단급식소나 채소가계 등에 농산물을 납품하기 위해 전처리(세척, 분쇄, 소분 포장)하는 중·도매업소를 말한다.

이번 점검은 농산물을 전처리하는 과정에서 원산지 미표시, 허위표시 및 국산둔갑 또는 혼합하는 사례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수입 대체가 많은 품목을 위주로 원산지표시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고 밝혔다. 특히, 고사리, 양파, 마늘 등의 농산물을 수입산과 국산을 한 업소에서 함께 전처리하는 업소 위주로 원산지표시 여부를 집중 점검 한다.

중점 점검사항은 원산지 허위표시·미표시 여부, 원산지를 혼동하게 할 목적으로 표시를 손상, 변경하거나 혼합 판매하는 경우 등 이며, 점검방법은 구매대장, 거래영수증 등 원산지 증명 관련 서류를 대조하여 원산지표시 진위여부를 확인하고, 특히 허위표시가 의심되는 제품은 수거하여 유전자검사를 통해 허위표시 여부를 가려낼 계획이다.

점검결과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한 업소는 고발 조치하고, 미표시한 업소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원산지 허위표시는 농산물품질관리법 제34조 2에 의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원산지 미표시는 동법 제38조에 의거 5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前處理(전처리) 농산물: 수확 후 세척, 선별, 박피 및 절단 등의 가공을 통해 즉시 조리에 이용할 수 있는 형태로 처리된 식재료

서울특별시청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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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서울특별시 복지국 식품안전추진단
시장원산지관리팀 최 임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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