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막걸리’, 국내 최초 막걸리분야 지리적표시 단체표장 출원”
특허청은 ‘포천막걸리’ 상표가 법적으로 보호받아 지역 특화상품의 대표 브랜드로 성장할 수 있도록 조속히 심사할 방침이다. ‘포천막걸리’ 상표가 등록되면 국내외에서 상표권으로 법적인 보호를 받는 기틀이 마련되는 셈이다.
‘포천막걸리’ 지리적표시 단체표장은 포천지역내 9개 막걸리 생산업체가 포천막걸리사업협동조합을 결성하고, 포천막걸리의 명성 및 품질특성과 지리적 연관성을 확정하여 출원하게 된 것이다.
이는 지난해 11월 일본의 주류유통업체가 ‘포천막걸리’를 일본특허청에 상표로 등록하여 국내에서 상표보호에 관한 논란을 불러 일으켰는데서 비롯되었다. 이를 계기로 특허청은 ‘포천막걸리’ 브랜드가 상표로서 법적 보호받을 수 있는 방안에 대해 포천시를 지원해온 바 있다.
한편, 우리나라는 막걸리에 대한 국민적인 열기와 막걸리 관련 상표출원 증가세에 비해 ‘포천막걸리’와 같은 지역 특화상품으로서의 막걸리 브랜드는 미흡한 실정이다. 전국적으로 약 800개에 달하는 막걸리 생산업체가 대부분 영세하고, 그 상표도 개별 막걸리 생산업체가 단독으로 출원하고 있으며, 지리적표시 단체표장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데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특허청은 각 지방자치단체 내의 생산자단체 등을 통하여 지역을 대표하는 막걸리 브랜드가 지리적표시 단체표장으로 출원될 수 있도록 홍보를 적극 실시하고, 출원일로부터 4개월 내에 상표등록여부를 알 수 있도록 지난해부터 우선심사제도를 도입 운영하고 있다.
지리적표시 단체표장 심사를 담당하는 사무관은 “우리나라 막걸리 브랜드가 프랑스의 와인, 스코틀랜드의 위스키와 같이 세계적인 주류브랜드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막걸리생산업체가 지역특성을 살려 막걸리 품질관리를 엄격히 하고, 이와 더불어 국제조약 상 속지주의 원칙에 따라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수출하고자 하는 모든 나라에 상표권을 선점하는 등의 조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허청 개요
특허청은 특허와 실용 신안, 디자인(의장) 및 상표에 관한 사무와 이에 대한 심사, 심판 사무를 수행하는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행정기관이다. 대전에 본부를 두고 있다. 조직은 기획조정관, 산업재산정책국, 정보기획국, 고객협력국, 상표디자인심사국, 기계금속건설심사국, 화학생명공학심사국, 전기전자심사국, 정보통신심사국으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기관으로 특허심판원과 특허청서울사무소, 국제지식재산연수원 등이 있다.
웹사이트: http://www.kipo.go.kr
연락처
특허청 대변인실
042-481-50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