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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5-02 17:35
제주--(뉴스와이어)--제주도에서는 2005. 4. 22 제주도문화재위원회(제1분과)를 개최하여 남제주 대정읍 소재 지석묘와 도요지, 유수암리 방묘에 대한 문화재 가치를 검토한 결과 학술적, 문화재적 가치가 인정되어 도보 및 인터넷에 도지정 문화재 지정 심의에 앞서 토지소유자,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듣기위해 지정예고를 실시키로 함

· 문화재 지정예고
가) 남제주군 대정읍 소재 지석묘
① 예고사항
문 화 재 명 칭 소 재 지 지 번 지 적 (㎡)지정수량보호구역(㎡) 토 지 소유자관리단체
지석묘-37호(하모리지석묘)남제주군 대정읍하모리1268-1 992 1기 461 남제주군남제주군
지석묘-38호(동일리지석묘-1)남제주군 대정읍동일리1619 외 7,327 1기 1,219 양상원외(동일리)〃
지석묘-39호(동일리지석묘-2)남제주군 대정읍동일리 1607 4,618 1기 573 김남종 (하모리)〃
지석묘-40호(동일리지석묘-3)남제주군 대정읍동일리 1619 3,330 1기 1,219 양상원 (동일리)〃
지석묘-41호(동일리지석묘-4)남제주군 대정읍동일리 1619 3,330 1기 1,219 양상원 (동일리)〃
지석묘-42호(일과리지석묘)남제주군 대정읍일과리 1021 4,846 1기 602 강백년 (일과리)〃
② 예고사유
이 지역의 지석묘군은 가시악 줄기를 따라 평탄대지상에 직선거리 2km 내에 분포되어 있고, 석재는 다공질현무암임. 남방식, 이중지석형 지석묘, 무지석식 지석묘 등 동일 지역내에서 다른 형식을 보이고 있어서 제주도의 지석묘 연구에 중요한 자료를 제공함으로서 문화재적 가치가 높이 평가되고 있음

나) 남제주군 대정읍 소재 도요지
① 예고사항
문 화 재 명 칭 소 재 지지 번 지 적 (㎡) 지정 구역보호구역(㎡) 토지소유자비고
제주도요지 58호 도 일 원
-3호 신평리 도요지 남제주군 대정읍신평리59-1 1,742 1911,005 이경아(상모리)
-4호 신도리 도요지 남제주군 대정읍 신도리3138197,415 249 413 국(건설교통부)
② 예고사유
신평리 도요지 : 자연지형을 이용하여 축조된 전형적인 제주 옹기가 마 형태이며, 초기 옹기가마 중 보존 관리가 양호하고 학술적 가치가 높이 평가되고 있음
신도리 도요지 : 제주 전형 돌가마의 특이성을 고스란히 갖추고 있어서 학술적, 문화재적 가치가 높이 평가되고 있음

다) 추정 김수장군 방묘
① 예고사항
문 화 재 명 칭 소 재 지지 번 지 적 (㎡) 지정 수량 보 호 구 역 토지소유자비고
제주도방묘 60호/ 도 일 원
-3호 유수암리 삼신봉방묘/ 북제주군 애월읍 유수암리183625,458 묘
1기묘역외향10m 진주강씨첨지 사석제공 종친회 등

② 예고사유
제주도내 고려말~조선전기에 조성된 방형석곽묘는 대부분 원형이 훼손되거나, 이장되어 있어 제주도 묘제사 연구를 위해서 원형의 방형 석곽묘의 보존이 필요한 실정임. 유수암리 삼신봉 방묘는 묘제의 축조양식과 매장방법 등이 제주도 묘제변천사에 중요한 단서를 제공하는 자료이고, 일설에는 김수장군 묘로 전해지는 등 학술적, 문화재적으로 가치가 높이 평가되고 있음

앞으로 20일 이상 문화재 지정예고를 실시하여 의견을 수렴한 후 제주도문화재위원회의에서 지정여부를 심의할 계획임


연락처

문화예술과 문화재담당연락전화(일반)710-3421 (행정)3421